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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여러가지 요청 이유

 

우리나라는 예전 가약, 가취, 출생 등에 대해 극히 보수적인 세간였기 때문에 한번 가취를 한 이상 특단의 사연이 없는 한 배필을 이해하고 가취과정의 분쟁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상회였으며 특히 여자사람의 사안 세간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절혼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세간적으로 기막힌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남편과 아내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고를 하였고 만일 미성년 아이가 있는 사안 절혼가족의 아이라는 낙인은 아직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한 상태인 아이가 비행적인 행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절혼을 하지 않고 가약생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예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절혼에 대한 세간적 가치관이 바뀌고 특히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사인의 삶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세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절혼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인격에 흠결이 있거나 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있는 시대이며 그렇다고 해서 조금의 분쟁이나 몇번의 분쟁만으로 절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안은 대체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고하여도 배필과의 관계가 진전되기는 커녕 계속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정황에서 배필이 전혀 남편과 아내관계 회복을 위한 노고를 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가약관계 파멸을 야기하는 행동만 할 사안에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절혼을 하고 행복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단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소멸된 것 뿐만 아니라 배필이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 간통행동을 하는 등 남편과 아내간의 사랑 신뢰를 저버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폭력이나 욕설, 학대, 부양의무 방치 등을 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안에는 당연히 절혼이유에 당해할 뿐더러 그러한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혼위자료 청구라 합니다.

 

이혼위자료란 가약관계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간의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절혼급부의 하나로, 절혼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약관계 파멸의 결과를 야기한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위법행동으로 보고 그로 인해 상대 배필이 겪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 등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약사이 중에 있었던 배필의 법률에 위반되는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는 꼭 정신적 고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만일 배필이 본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허락없이 생계비와 상관없는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도 있을 수 있으며 바라지 않았던 절혼을 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세간적 명예의 실, 가약생계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에 대한 손해도 아울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혼위자료를 구성하는 주요한 실 내역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약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 그 자체로부터 입은 실과 절혼을 하게 됨으로써 야기하게 되는 추가적인 실이 그것입니다.

 

2 번째 손해보상을 구성목차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가약관계를 해제함으로 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추가적인 손해가 있으며 아무리 절혼이 주변에서도 흔히 야기하는 일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절혼이라는 것은 기막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의임과 동시에 절혼 이후 본인의 삶에서 세간적 평가의 추락이나 가약에 대한 기대심리 상실, 경제적 난처 등의 손해가 야기할 수 있는바, 이와같은 점까지 아울러 평가하여 절혼위자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종류의 절혼위자료는 절혼이 이루어진 이후에 야기하는 실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이와같은 손해배상 엄연히 민사상 위법행동에 기한 일종의 실보상책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실수에 의한 위법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본인의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여기서 고의실수에 의한 배필의 위법행동은 민법상 절혼이유에 당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안 등이 있으며, 기타 가약관계를 침해하는 일체의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도 어필만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의 인정 진술 확인서나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서 재판부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가약관계가 파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본인은 너무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따로 산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거나 이미 협의절혼 혹은 재판절혼 과정에서 있었던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은 일반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의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 보다는 다소 비난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바, 절혼위자료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목해야할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협의절혼이 성립되었거나 적어도 절혼송사를 제기한 사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을 한 배필은 용서그렇지만 반성을 충분히 하게 끔 하기 위해 위자료 보상만 청구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는 기혼자도 있으며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진실상 경제생계를 함께 하는 공동체인바, 간단히 징벌적인 의도로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배필에게 위자료만 보상받고 가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절혼위자료 보상 청구 송사는 기본적인 민사상 실보상책무 법리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 입증과 관련된 절혼이유 분쟁도 함께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바, 법조인의 충실한 협력을 받는 것이 본인이 받은 고초와 손해를 그나마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세간은 절혼율의 증가에 따라 뉴스나 본인의 주변에서 절혼을 한 남편과 아내들의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이며 그러나 아무리 절혼이 주변에서 흔하게 야기하는 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혼을 사인의 인생에 중대한 물의며 절혼의 결정부터 실제 절혼송사의 착수와 절차 진행, 최종 재판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초와 시간, 비용의 투입이 야기하게 되며 그리고 어렵게 절혼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난에 시달리거나 가족과 지인, 세간적인 비난과 부정적 인식으로 정신적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이와같은 무형적인 비재산적 실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관계를 파멸시킨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자가 금전 등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절혼위자료로 하며 절혼위자료의 내역에는 가약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는 배필의 행동으로 야기한 정신적인 괴로움, 고초는 물론 본인은 결코 원치 않았던 절혼을 하게 됨으로써 야기하는 가약에 대한 기대감 상실, 장래에 대한 불안, 세간적으로 받는 부정적 인식 등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가사송사에 포함되는 절혼송사와 함께 진행되나 기본적으로 민사송사 실보상 책무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배필의 고의에 기한 위법행동과 그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 손해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원고는 민법상 규정된 절혼이유에 당해하는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을 배필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남편과 아내관계의 실체가 있었다는 진실을 객관적 증거와 송사 당사자의 인정 진술 등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째, 6번째 이유는 일방의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이유로 보기 힘들수는 있으나 1번째부터 4번째 이유는 확실히 배필의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으로 인해 가약관계가 파멸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하고, 남편과 아내 중 일방이 이에 당해하는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을 한 사안 그에 따른 절혼위자료 보상책무가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받는 측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본인의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을 부정하거나 절혼위자료 보상 책무가 없다고 어필하게 되며 특히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정황이라면 이미 본인의 가취생계는 진실상 절혼상태나 다를바 없이 실체가 없었기 떄문에 침해될 법익도 없다고 어필하며 절혼위자료 보상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1심 판결에서 절혼의 성립이 인정된 사안에는 다른 사람과의 사랑행동,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그에 의해 파멸에 이르게 될 보호가치 있는 가약관계의 실체는 없다는 이유로 절혼위자료 보상 책무를 부적절한 판결이 있었으며 그러나 재판부는 완전히 절혼판결이나 절혼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진실상 절혼의 개념을 인정하는데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절혼위자료 송사 피고의 항변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법행동에 기한 실 보상 요청권은 가해행동을 안 날로부터 삼년 이내에 요청해야 하지만 위자료 요청의 사안 배필의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 종류에 따라 제척기한이 매우 단축되는 사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배필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사안 절혼위자료는 진실상 육개월 이내에 요청을 해야하며 왜냐하면 절혼위자료 요청은 절혼송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법 제팔백사십조상 배필의 부적절한 행동을 안 날로부터 육개월 이내에 절혼송사를 요청해야 하며, 그 이후가 되면 절혼송사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한 요청은 바람진실을 안 날로부터 육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을 하여 가약관계 파멸에 대한 책무가 있는 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가약관계 파멸에 책무가 있는 사안이라면 제3자에게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남,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하며, 배필의 직계존속이 가약관계 파멸에 원인을 주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절혼위자료 요청을 하여 정신적 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즉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요청이 가능한 것이며 이와같은 손해배상 산정은 가약생계에 있었던 여러가지 진실들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간 판례가 제시한 판결 기준을 보면 가취생계 파경에 대한 책무와 원인,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의 정도, 배필이 받은 정신적 고초 정도, 재산정황, 생계현황, 가족구성, 가취기간, 가약생계 중에 있었던 주요 물의, 연령, 아이양육 정황, 재혼의 가능성 등이 있었으며 따라서 배필의 부당한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으로 인해 가약관계가 파경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절혼송사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하려 한다면, 법률대리인의 판례 검토와 가취생계 분석을 통해 본인이 받은 고초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의 법리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을 한 자가 보상해야 하는데, 가취관계의 파멸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책무가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어느쪽의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행동 정도가 더 많은 지를 두고 송사 분쟁이 벌어지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분쟁을 벌이고 가출을 한 남편 E군과 이후 불륜관계를 맺은 아내 P양간에 절혼위자료 송사가 있었으며 당해 물의에서 담당 재판부는 가출을 한 남편 E군에게도 가약파멸의 책무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무는 불륜행동을 한 아내 P양에게 있다고 보아 절혼위자료 1,000만원의 보상을 선고하였으며 가족재판부는 E군이 가출 이후에도 종종 집으로 돌아왔고, 가출 신고를 한 것도 절혼송사 직전에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가약관계 파멸의 주된 책무는 아내 P양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송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보상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실수상계 규정도 준용되는바, 진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련 판례 제시를 통한 합리적 권리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정황에 대해 멘탈적인 고초와 명예의 실추, 신용 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돈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진실 이는 절혼하는 사안에 많이 쓰이는 용어로 절혼에 이르게 된 책무 있는 배필 즉,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한 배필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협의절혼, 소송절혼의 사안도 요청이 가능하며 협의절혼의 사안 법률대리인 없이 진척을 하게 된 사안 일반인은 협의절혼과 절혼위자료 요청을 함께 진척하는 부분을 모를 수도 있고, 함께 진척할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협의절혼을 진척하면서 위자료 요청을 하지 않는 사안이 있으며 이 사안에는 가약이 해소 한 날로부터 삼년 이내에 절혼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요청이유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일방의 외도의 진실이 있는 사안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하며 이 사안에는 배필 뿐만 아니라 바람남, 바람녀 에게도 위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유의하실 점은 배필의 외도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한 절혼이유 제팔백사십조 제삼항에서 배필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정해 놓고 있으며 위 이유로 절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집살이를 몇 십년동안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과 모욕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면 절혼위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가약의 해소만큼 중요한 손해배상 요청에 법조인을 선임하셔서 적법한 절차로 확실한 절차를 거쳐 진척하셔야 하며 또 중요한 것은 절혼위자료의 사안 실수상계규정이 준용되므로 남편과 아내쌍방이 절혼위자료를 요청하였고, 절혼에 이르게 된 책무가 남편과 아내쌍방에게 있는 사안 그 경중을 따져 일방의 위자료 요청은 기각됩니다.

 

 

 

대체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손해배상을 받기위한 송사의 절차를 거치는 수고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상쇄 할만한 금액인지 일 것이며 위자료는 법에 금액이 명시 되어있지는 않았으며 각각의 남편과 아내는 영위해 온 생계양식이 다르고, 또 절혼에 이르게 된 이유가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 따라서 판례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은 가취생계가 파멸에 이르게 된 이유와 정도, 법률적 책무가 있는 행위한 배필의 책무정도, 남편과 아내의 재산, 생계수준, 직업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절혼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위에서 예로든 배필의 외도와 배필의 가족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 두 사례 외에도 배필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있었다면 절혼위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당사자 간의 가약생계의 일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에서는 적극적인 어필과 반론의 제기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며 만일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정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즉시 말해서 실지로 법정에서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어필을 하여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절혼위자료 송사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간의 송사인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안심하고 맡겨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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