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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최근 몇 년간 직장에서나 지인 모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분야는 역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의류, 음식, 주거라고들 하는데 그 중에서 의류나 음식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주거에 드는 비용은 소득의 거의 절반을 육박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실거주자를 비롯하여 투자계층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분양시장은 유래 없는 호황장세를 보였고, 대규모 택지지구에서의 분양이 아니라 소규모 오피스텔, 빌라 신축이나 상업시설 신축도 활황세를 보여 민간 건축시장에서는 기록적인 발주 물량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급작스럽게 붐이 일어나면서 또 그에 따른 침식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호황세에 편승하여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 발주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마련, 지급하지 못해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변호사 찾는 발주자, 건설업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공사약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약정의 일종인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그에 따른 기간, 내용, 계약금액 등을 결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약정에 따른 건축 시공에 투입되는 재료비용, 사람을 쓰는 비용, 기기를 쓰는 대여비용, 기타 제경비 등은 건축물의 크기가 클수록,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거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사만 하더라도 각 아파트 1가구 분양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총 사업비가 무려 2,500억이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액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고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거의 없으며 발주자(분양자)가 자체 자금을 지급하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일으키든 자금 조달을 하여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건축공사 계약은 건설하는 회사와 발주를 넣는 사람과의 약정내역에 따라 먼저 넣는 금액, 여러번에 나누어 지급되는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아 시공을 하게 되는데, 중도에 발주자가 부당한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체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인의 설명이지요.

 

 

 

더욱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몇 달만 연체되어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 2개 이상의 건축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 현장까지 연쇄적으로 경영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이 만들어지는 시점까지는 발주를 넣은 사람의 기미를 신경써야 하는 것이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발주자와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벌이는 것은 바쁜 공사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발주자측에서는 차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구두로만 지시를 하거나 일부러 하자만 진단하여 이를 빌미로 공사금액 감액을 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도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업체의 정당한 건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도사태라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 공사대금 민사소송절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시작부터 공사약정서의 조항을 예전 판례 기준이나 신의칙, 거래관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서 시작해야 하며 특히 중도에 계속 설계변경이 되었거나 구두지시 등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유사 건축공사의 사례나 기존 판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공사 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년전 당해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찾아온 건축업자 P씨가 있었습니다.

 

P씨는 경상도에 모 신축 지구에 있는 주택건물에 대한 시공을 하는 내역으로 하는 공사약정서를 체결하고 착공을 하였는데 공정률 칠십퍼센트 단계에서 건축주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후속 공정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건물을 지으려는 공사 약정서 내역에 따른 법리적으로 어긋난 특약사항이 없는지를 분석하고, 약정된 기일에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은점, 이미 수차례 기성금을 지연 지급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를 구두로만 지시한 점(이는 녹취로 증명),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동종 업계 하자판정기관 2군데서는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조속히 공사대금 지급 및 지연된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건축주 측에서는 조정을 제의하였고,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P씨가 진행하는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고, 만약 끝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오히려 P씨의 건축공사 피해가 더 클것이라는 판단아래 당초 주장하였던 청구금액의 80% 수준에서 재판상화해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P씨는 남아있던 삼십퍼센트의 공사를 끝마치고 정상적인 준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짓는 공정은 아무리 작은 주택이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시공도 몇억 이상이 소요되는 케이스가 빈번하고, 단순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도 몇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바, 사전에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법조인과 법률적 문제를 상의하고, 실제 소송에 돌입할 경우 건축 분야에 대한 국토부 기준, 유사 판례 등을 찾아 권리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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