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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현명한 분석

 

절혼송사의 방법은 각 나라마다 다른데 문화적인 것이나 관습적인 것 제도적인 것에 따라 각자 다르게 규율되어 있기에 미국 등 서구권 나라의 경우 홀로서기의 원인이나 기혼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남편과 아내 중 한쪽이라도 갈라서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양측이 결혼의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절혼의 성립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반면 대한민국의 케이스 홀로서기 방식에 대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설명이고 유책주의란 남편과 아내 중 이혼을 청구하려는 측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혼인파탄 유책성보다 더 큰 유책행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며 이는 아무리 절혼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남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남편과 아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남편과 아내를 내쫓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홀로서기를 요청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며 그렇기에 더 이상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자는 남편과 아내가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절혼이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반대로 자신은 갈라서기를 할 생각이 없는 측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책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타당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로써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재판상 혼인해소사유는 민법 제84o조에 여섯가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법률 규정의 특성상 기본적인 내용만 입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으로 혼인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절혼사유로는 애정을 기반으로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불륜 간통 내연관계 등을 맺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데 과연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명확하고 현명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낭군과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는 역시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간통행위가 있을 것이며 과거 형법상 결혼을 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통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정도였고 이는 2o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간통죄 형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변호인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판례는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남편과 아내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협력의무가 있고 그러한 협력의무에서 성적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성실해야 하는 의무가 도출된다는 입장이기에 따라서 특정 이성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다수 맺은 것 뿐만 아니라 사창가를 드나드는 등 성을 매수한 것도 정신적 애정이 없어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며 또한 혼인해소사유에서 인정되는 남편과 아내의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과 아내간의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는 전부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성교 능력이 없는 고령의 중풍노인과 동거를 한 경우 외간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누워서 속삭인 경우 수많은 문자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경우 남편과 아내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절혼의 성립이 인정된 판결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남편과 아내간의 공동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륜행위를 한 당사자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하며 간혹 불륜행위에 기한 위자료 배상이라고 해봤자 몇백만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절혼송사 대처를 대충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불륜행위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과관계 입증이나 실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이며 때문에 실제 불륜행위에 따른 위자료 배상 청구 승소금액은 이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불륜행위의 정도나 기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악의적 태도 등이 더 확인될 경우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판례는 갈라선 이후의 남편과 아내의 생계도 고려하기 때문에 각자의 몫으로 분할을 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잘못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판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사건 중에서는 남편이 반복적으로 불륜행위를 하였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혼외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절혼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내를 학대하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판결된 위자료 액수가 일억인 사건도 있었으며 혼인해소 사건이라는 것은 개별 상황이나 송사 당사자의 상황 혼인생활 중에 발생한 사건 절혼관련 법리 재산 형성 경위 자녀의 수 혼인기간 최근 판례 기준 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법조인을 통해서 똑똑하게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하지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쌍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 정조의 의무도 그렇고 상대 남편과 아내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도 그렇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도 그렇고 서로를 서로가 부양해야 하는 의무도 그러한데 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상대 남편과 아내가 나를 악의적으로 유기한다면 절혼사연라고 볼 수 있으며 삼십대 여성 井씨는 삼년 전 결혼했으며 결혼 초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달달한 남들 부러울 것 없는 신혼남편과 아내였지만 빠르게 임신한 첫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뒤로는 남편과의 사이가 예전같지 않았으며 누구보다도 아이를 기다렸던 남편인만큼 유산은 큰 상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井씨는 늘 기다리고 그에게 먼저 다가갔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 멀어지기만 했고 일이년의 시간이 더 지나다보니 남편 襁씨는 아예 井씨를 투명인간 취급하기까지 했으며 새벽에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井씨의 부탁을 외면하고 귀를 막은 채 잠을 자는가하면 교통사고가 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도 井씨 친정에 전화 해 그녀의 가족을 보내기만 할 뿐 자신은 병문안 한 번 가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井씨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생활도 어려워졌으며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井씨는 결혼 5년만에 남편 襁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며 그녀의 이혼전문변호사는 襁씨의 이러한 행동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 보고 법원에 절혼을 청구했으며 법원 역시 법률대리인의 주장과 井씨가 수집한 증거들을 확인한 뒤 襁씨의 행동은 남편과 아내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악의적 유기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허락했으며 물론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법조인은 襁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井씨는 사천만원이 위자료와 사십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처럼 남편과 아내로부터 악의적인 유기를 받고 있을 땐 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나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며 언제든 이런 고민으로 힘들 땐 심평을 찾아주시면 언제든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고 나의 고민이 혼인해소사유가 되느냐 하는 질문도 있고 자녀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도 있고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가지를 꼽으라면 양육비 산정 방법을 꼽을 수 있으며 절혼 이후 자녀와 생활함에 있어 양육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아이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꼭 받아야 하는 돈이기도 한데 과연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 될까하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 측의 부모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여 예를들어 필요한 양육비가 이백만원이라면 엄마와 아빠가 각각 백만원씩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삼십만원~칠십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녀의 최저 생계비용으로 책정이 되다보니 다소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명당 삼십만원~칠십만원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보니 얼마든지 희망은 있는데 자녀의 건강상태라던지 환경적인 요인 발달상태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금액이 가감되기도 하고 부모의 직업과 소득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게는 몇 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부분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특히 전문변호사에게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절대 변경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한 번 남편과 아내와 다툼을 벌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매우 복잡하고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한 번의 소송으로 충분한 금액을 약속받는 것이 중요하며 남편과 아내와 양육비 분쟁으로 더 이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아이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분쟁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키고 나에게 유리한 결과로 종결시켜줄 수 있는 심평을 만나보시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혼인의해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무사히 끝내고도 소송 후 남편과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땐 막상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많은데 남편과 아내가 고의로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오해하기 때문인데 이럴 때 일수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삼십대 여성 襁씨는 약 반 년 전 남편 矩씨와 절혼했는데 矩씨의 외도때문이었는데 낭군은 절혼 당시에도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혼인의해소를 거부하고 나서서 결국 소송을 통해 그의 불륜을 증명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갈라설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법원에서는 矩씨에게 ‘아내 襁씨에게 사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矩씨는 소송 직후부터 6개월간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襁씨는 구차하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남편에게 문자로 전화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장의 생계는 어려웠고 법원에서는 이미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린 만큼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그녀의 이런 생각은 명백한 오해였고 뒤늦게서야 襁씨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회사 동료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난 그녀는 자신이 더 일찍 법조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게 되었는데 위자료는 법으로 보호된 자신의 권리인만큼 법적 강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법정에서 낭군 矩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는 矩씨가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삼십일간 감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결국 감치 삼일만에 矩씨는 아내 襁씨에게 손해배상을 전액을 지급했고 이를 통해 襁씨는 더 이상 남편과의 불편한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처럼 손해배상을 신청할 때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고의적으로 이혼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나의 권리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심평의 이혼전담팀을 만나보시기를 바래요

 

 

 

‘4주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말 기억 하시는지 하고 과거 아주 유명했던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늘 등장하던 말인데 절혼한 남편과 아내의 사연을 재연드라마처럼 그린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혼조종위원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항상 프로그램의 말미에 이 대사를 읊르면서 유행어처럼 오랫동안 퍼지기도 했는데 그는 왜 사주 후에 뵙자고 했을까 궁금하신가 하면 그가 말한 사주는 바로 숙려기간을 의미하며 아무리 두 사람이 절혼에 대해 동의하고 협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갈라서는 중대한 선택에 대해 다시한 번 재고해보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인데 오늘은 바로 이 숙려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詵씨는 남편 襁씨와 절혼하기로 협의했으며 두 사람 모두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컸던데다가 무엇보다도 詵씨는 출산을 원치 않는 반면 襁씨는 다둥이 출산을 원하는 만큼 더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으며 두 사람은 절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있어 신기할 정도로 모두 협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혼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으며 바로 詵씨의 회사였는데 詵씨는 절혼 후 한국을 떠날 요량으로 회사에 해외지사 파견을 신청해둔 상황이었고 그런데 당초 이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던 발령 명령이 갑작스러운 현지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당겨졌고 갑작스럽게 그녀는 해외지사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인데 숙려기간은 한 달이 남아있었지만 출국 명령 날짜는 단 보름 후였고 이에 그는 허겁지겁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한 번 놓치면 다치 만나기 힘든 기회이니만큼 해외지사 발령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와 이혼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인데 이야기를 모두 들은 법조인은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면제)신청서를 제출했고 詵씨의 출국날짜에 맞춰 숙려기간은 일주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결국 詵씨는 일주일의 짧은 숙려기간을 거쳐 남편 襁씨와 원활하게 절혼할 수 있었고 변호인의 이러한 도움 덕분에 해외지사 파견 역시 무사히 떠날 수 있었으며 이처럼 숙려기간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단축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심평 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라며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던 중 자신도 몰랐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으며 티비인터넷 등으로 이러한 경험을 접할 때마다 항상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어느 순간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시 주요 분쟁 요소가 되곤 하는데 왜 그럴까하고 사십대 여성 宬씨는 몇해 전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도 몰랐던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아주 값나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노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었는데 그리고 몇년이 지나 남편 珙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혼인해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유는 그녀의 외도였는데 宬씨는 자신의 외도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직업의 특성 상 외박과 출장 야근 특근이 잦은 남편의 오랜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의견을 조율해가던 중 충돌이 생겼는데 바로 宬씨가 몇 해 전 상속받은 부동산 때문이고 珙씨는 이를 포함하는 부동산 또한 재산으로 취급 되어야 하는 만큼 나누어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宬씨는 정 반대였으며 상속받은 자신의 특유재산인 만큼 珙씨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두 사람의 이러한 다툼은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珙씨는 宬씨와 재산분할 분쟁이 생기자 곧바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고 도움을 청한 덕분에 이 소송에서 승리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하고 해당 부동산이 宬씨의 특유재산은 맞으나 경제활동이 없었던 宬씨였던 만큼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온 珙씨의 협력이 없었다면 해당 재산의 소실을 막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 재산은 소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珙씨에게도 분할되어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며 이처럼 상속받은 재산도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법으로 신중히 접근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인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심평 이혼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라며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해 검색해보거나 알아보았다면 아마 ‘이혼전문분야 인증을 획득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 후로 이혼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이혼변호사를 찾아다니셨을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입을 모아 중요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다닌 이혼전문분야 인증 변호사는 그 인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삼십대 여성 汗씨는 남편 熬씨에게 송사를 제기하고자 마음먹었는데 熬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汗씨 자신은 이혼법률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다보니 나홀로 소송으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汗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전문변호사는 아니었고 아내 汗씨로부터 소장을 받은 熬씨는 汗씨와 반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 나섰는데 汗씨의 변호인은 汗씨가 수집한 불륜 증거들을 제시하며 熬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혼명령은 물론이고 이혼위자료 지급명령까지 내려달라 요청했습고 熬씨측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도 있다며 주장했으며 熬씨와 전문변호사 측에 따르면 汗씨는 자신의 취미생활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고 오랫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과 아내관계도 거부해왔다며 혼인파탄의 원인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 汗씨 변호사는 반론하고 그 주장을 뒤집어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전개에 허둥지둥했는데 전문변호사는 절혼분야에 있어 아주 특화된 사람을 의미하며 지식과 경험 논문실적 승소율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서기에 있어서만큼은 믿고 사건을 의뢰해도 된다는 의미도 전문분야 인증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처럼 절혼소송은 한 번의 실수로 소송의 결과 자체가 뒤집힐 수 있는 치열한 싸움이며 때문에 나의 창과 방패가 되어줄 변호사는 반드시 심평 전문변호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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