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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사례를 통해

법률 정보 2019. 10. 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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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하루만 해도 수십건 이상의 범법행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징벌을 받는 피고인들이 함께 발생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대한민국의 경우 치안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절도, 강도, 폭행, 상해 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는 범법 유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발생율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대한민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법 성립요건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재산범법의 유형인 ‘사기죄’가 그것이에요.

 

 

사기죄 고소란 타인을 속여 처분의사 결정 등에 착오나 혼란을 일으키고 그를 원인으로 한 처분행위를 통해 다른사람의 재산을 탐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재산범죄 성립요건을 말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대비 사기죄 고소 입건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인데,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삼십만건에서 삽십오만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기죄 고소가 접수되는 상황이며 이렇게 사기죄 피해 신고가 많은 이유는 실제 부당한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도 있지만 부채 상환 미이행, 투자실패 등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징벌을 해달라며 사기죄 고소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러나 분명히 자신은 정당한 민사상 거래관계, 채권채무관계 등 법률관계를 맺은 것일 뿐인데, 단순히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피의자가 된다면, 심각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일으키게 되고, 법률전문가의 알맞는 법리적인 내담 없이 정황를 가만히 두고보다가 징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 향후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특히 투명성과 정직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경우 사기죄 전과가 알려진다면 사실상 퇴직 압박을 종용받을 가능성이 크며 더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다면 공무원의 경우 당연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는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며 부당한 사기죄 고소를 받았거나 잘못된 상황판단 아래에서 사기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법무법인 법조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사건 전후의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성립요건에 맞추어 본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분석을 해야 하지요.

 

 

본죄는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이전받거나 재산적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은 꼭 기망행위를 한 행위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삼자에게 받게 하는 것도 무방하고 사기죄가 확립할 경우 형법에서는 기본 십년 이하의 징역,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누범인 기간 중에서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를 경우 그에 따른 가중징벌을 받게 되는데 비난가능성은 기망행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역시 피해금액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재산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과 인생은 물론 그 사람의 가족의 생활에도 직결되는 트러블인만큼, 사기죄에 기한 피해금액이 클수록 피해자의 고통이나 가족의 해체, 사회적 혼란이라는 정도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피해를 입은 금액의 수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케이스에는 기본 형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에 관한 처벌법에서는 사기죄 피해금액이 오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벌금 선고 없이 무조건 삼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해금액이 오십억을 넘는 경우에는 오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재물에 대한 욕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며 그런데 대부분의 사기 혐의는 제때에 대여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적인 해결이 어려워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 사업이나 투자 관계에서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사기죄 고소로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고소하는 케이스 또한 적지 않지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도 타인에게 동산이나 부동산에 큰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성립요건의 객관적, 주관적 성립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이상 민사적으로나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법조인을 통해서 무혐의, 무죄 변론을 정확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기죄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직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하고, 그러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회사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豺건설회사의 대표이사 枷씨가 있었어요.

 

枷씨는 이천십년경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豺회사에서 큰 규모로 분양을 하였던 경남 부산의 큰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자 심각한 자금압박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枷씨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올 목적으로 회사 직원 약 이백여명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유로 하여 시중 은행에서 칠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받았으며 분양계약서의 주로 기재된 내역에는 분양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은 豺회사가 대여해주고, 백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함은 물론, 중도금 대출 계약에 따른 이자는 액수 전부 豺회사가 지급하는 구조였고 검찰은 枷씨가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및 이용하여 부적절한 재산적인 이익을 갈취하였다며 枷씨를 법률상 혐기를 받아 형사법적인 재판에 넘어갔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枷씨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회사의 직원들에게 분양을 하였으나, 적어도 회사 직원들이 스스로가 분양계약의 명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융기관 등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 주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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