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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처벌수위는

법률 정보 2019. 10. 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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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처벌수위는

 

 

오늘 법무법인 심평에서 살펴볼 내용 단순절도죄, 그리고 특수절도죄는 어떻게 분리가 되며 형벌의 정도에 있어 상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사실인데요. 오늘은 둘 사이의 차별성을 알아보고 대처 시에 있어 유념해야 할 부분을 일례를 통해 포스팅 해보겠어요. 절도죄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절취하는 경우에 확립하는 범법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일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야간에 둘 이상이 공모하여 합동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로 구분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절도는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그 절도죄의 확립 시의 죄의 정도에 있어 더 위험하며 크다고 인정되는 관계로,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무겁게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육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에 당면하게 되고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일년 이상 십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로인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처벌 수위를 살펴보더라도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에 비하여 무겁게 징벌이 되므로, 만약 절도죄 사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던 의뢰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紳씨는 식당 부엌에서 근로를 하는 숙수였고 그 식당은 광막하게 전통적인 한식 식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내는 정식 음식점으로 하루에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식자재가 워낙 많다보니 영업을 끝내고 나면 밑반찬이나 식재료가 다량으로 남아있었다고 해요. 레스토랑 점주인 政는 레스토랑을 오픈한 후 현재까지 약 삼년 동안, 이렇게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들을 紳씨 및 다른 직원들에게 가져가도록 해주었는데 다른 한편 레스토랑을 다른 주인 裸가 인수하여 裸씨가 새로 사장이 되어 경영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긴것은 紳씨는 裸씨가 새로이 음식점 사장이 된 후인 며칠 뒤, 음식점 사장인 裸씨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예전에 해오던 대로 남은 음식 및 식재료들을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간 것이죠. 紳씨의 상황에서는 이전의 임자 政씨도 인정을 하였던 것이었고, 이왕 남는 식재료를 새로 쓸 수도 없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紳씨의 남편이 영업시간 중에 음식점을 방문하여 紳씨가 넘겨주는 식재료 장바구니를 넘겨받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모습이 음식점 씨씨티비에 정확히 찍혔고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레스토랑 주인 裸씨는 紳씨 및 紳씨의 남편을 특수절도로 신고하였어요. 紳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혐을 받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괜히 남편으로 하여금 장바구니를 가져가 달라고 함으로 인해 단순절도죄보다 가중징벌 되는 특수절도죄 사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에 심평의 담당 법률대리인은 紳씨로부터 사연을 전달해 듣고 먼저 紳씨의 소행은 특수절도가 아니라 단순절도에 당해한다는 탄원을 실증하고자 하였고 紳씨의 낭군은 본인의 내자 紳씨가 식재료를 몰래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다면 남편은 공범이 아니어서 남편은 절도를 행한 것이 아니게 되어 紳씨 역시 단순절도를 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본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紳씨 부부에게 인정된다면 벌금형도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평은 紳씨와 남편 간의 통신기록 내용 조회 및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紳씨의 남편은 紳씨의 요청을 받고 '절도한 식자재인줄은 전혀 모른 채' 장바구니를 받으러 현장에 들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결국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었어요.

 

 

 

 

결국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紳씨는 단순절도죄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은 금원이 가볍고 임자와 합치가 된 사연 등을 까닭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고 케이스가 종결될 수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징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절도죄 처벌을 받는 형사 범죄의 경우에도, 그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고 위의 사례로 보더라도, 단순절도임에도 자칫하면 본죄를 인정받아 더 큰 난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러한 사혐으로 고난에 처해 있으시다면, 유사 사건의 대처경험이 풍부한 심평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형사케이스는 기소 이전 수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대처해야 하며, 만약 기소될 사건이어도 그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법인은 특수절도 등, 세심한 사건 분석을 통해 사건 해결책에 명쾌한 결론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게 노력하며 법조인이 법리적인 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란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에 의해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규정을 통해 특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총체적으로 형사법령이라 칭하며 법조인들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올바르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 분석부터 판례 검토, 절차 동석 등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사범법 사혐에 당면하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일까요?

 

 

 

 

보통의 형사법과 특례법을 합치면 무수한 구성요건이 있으며 형사소송법과 소송실무까지 알기위해서는 실제 절차 경험이 필요한 탓이며 다른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적용되고 이러한 특수절도죄 징벌은 절도죄 보다는 가중제재가 되어 만약에 혐의가 확립이 되면 일년 이상 십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상습적으로 행하게 되면 상습절도죄까지 적용되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되며 이 문제와 연관하여 단순절도 상습범이 특수절도를 저질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해당 케이스에서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징벌에 대해 정립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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