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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과정을 보면

법률 정보 2019. 10.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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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과정을 보면

 

 

 

실제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3가지의 이혼절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이혼을 할 것이라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능한 줄이고 빠른 시간내에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협의이혼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절차는 이미 심각한 감정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진 배우자와 처음 협의이혼의사 신청을 할때와 숙려기간 이후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재방문을 할시 2번에 걸쳐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나마 위자료 항목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은 차후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누가 양육을 실제로 할 것인지, 사실적인 양육의무를 면하는 측에서는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등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의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때문에 실제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시도하다가도 배우자와 더 큰 불화를 겪고 실패를 하거나 배우자측에서 말도 안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 요구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여 결국 이혼재판으로 돌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혼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의사를 교환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단계적인 절차를 통하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인정을 꾀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혼변호사 없이 일반인 혼자서 이혼 관련 법적 쟁점을 빠짐 없이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요구는 판례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소위 유책주의 이혼주의라 하는데, 자신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주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의입니다.

 

 

 

 

 

 

 

 

다만 이혼청구를 하는자가 유책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도 유책행위를 했고 그것이 동등하거나 더 큰 책임이 있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의 인용 선고가 가능합니다.

 

 

2017년 약 12년간의 결혼생활을 해온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05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남편 A씨가 도맡아 했어야 했고, 외부로 출장을 가거나 지인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경우 항상 자신이 있는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내에게 보내거나 머무르고 있는 장소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통화로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B씨는 자주 잔소리와 폭언을 하였고, 특히 욕설을 하고 그러한 욕설을 문자로 작성하여 송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욕설이나 비난, 감정적인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내 B씨는 그 정도도 못듣냐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매일 같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남편 A씨는 차량의 오디오 볼륨을 매우 크게 하여, 아내 B씨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려 했고, 집에서는 이어폰을 낀 채로 술만 마시는 등 아내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불화가 반복되던 2016년경 A씨와 B씨는 크게 다투었고, 이번에는 서로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고 결국 남편 A씨는 자신의 옷가지만 챙겨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였고, 실제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남편이 회사에서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남편 회사를 찾아가 문제가 된 여성을 찾아 강하게 추궁을 하였고, 그 여성은 불륜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남편 A씨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년 상간녀가 A씨와 잦은 연락을 주고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 아내 B씨는 이혼은 할 수 없다며 거부를 하였고, 특히 남편 A씨는 부정한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권이 없다며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가 결혼생활 중에 심각한 성격 차이, 다툼에 대한 해소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며, 가사일을 하지 않고 폭언, 욕설 등으로 남편의 고통을 무시한 점에 있어서 아내 B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잘못이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남편 A씨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나 노력으로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아내 B씨를 대하여 갈등을 심화시켰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바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 있는바, 남편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은 몇가지 사실관계만 심리가 이루어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동안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바, 재판이혼변호사의 법적 지원이 무엇보다 핵심적 조치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부부가 그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시, 각자에게 인생의 큰 혼란과 정신적 고통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부부 각자의 의사이며, 설령 일방 배우자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유책사유를 제공하는 등 재판상 판가름하였을 때, 그 청구가 받아진다면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지경에 가닿을 수 있지요. 한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아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엄마나 아빠 둘 중 한쪽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성장 과정에서 암묵적인 결점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절혼에 대하여 점차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난날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으나, 진행을 하는 당자들에겐 여전히 중대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필과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각자 서로를 위하여 갈라서고자 결단을 내리게 되고 이혼에 관한 의지를 합쳐 합의를 통한 이혼을 추진하게 되죠. 허나 배필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절혼을 요구했으나 합당한 연유 없이 합치를 해주지 않거나 재판 이혼 사유인 6가지에 포함되어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런 송옥을 진척하는 경우, 다수의 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책 등을 접해 자력만으로 진행하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법률적인 문제가 오가는 일이다 보니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판이혼 시에는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원고가 송옥을 앞서 제론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한명 혹은 두 당사자를 부를 수 없게 되거나 사태가 조정에 회부될지라도 당해 조정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용될 시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가 추진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는 당사자의 견지에 대해 충분히 듣고 다각의 사정을 참작해 문젯거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타개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송사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타협과 양보에 의해 낙착되므로 이 경로에서 다수의 부부들이 타협점을 찾아 조정이 실현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이런 조정을 요청할 시엔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미성년의 아이가 있다면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죠.

 

 

이에 각각의 일가는 절혼에 도달하게 된 경위와 생활사정 등이 차등이 있어 이런 실정에 대해 개별적이고 세세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죠. 고로 가사조사관 측은 조정 전에 실정에 관한 문초를 실시하며 경찰 등 행정기관 그 외에 상당하다고 인용되는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해 조정 당자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문초하게 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자와 법조인이 함께 출석하여 구술하고 합치에 기초해 조정하게 되죠. 이러한 조정절차에서 당자 간에 합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물론 이 조정 성립은 심판상 화해와도 같은 효력이 발생되며 조정신청인은 실현일로부터 1달 안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내면 법률혼 관계가 소실됩니다. 물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거나, 혹은 조정성립이 되지 않고 마무리 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단에 관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제론되어 그 결단이 효력 상실한 때에는 조정절차가 끝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추진되죠.

 

이에 이혼소송절차가 추진되면 논변날짜가 지정되며, 원고와 피고나 변호인이 출석해 각자의 관점에 따른 피력과 근거관계에 관해 구술하며 법원을 이를 기반으로 문초와 신문 후 판가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의 판별은 언도로 인해 그 효력이 생기며 이혼청원을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사실심의 논변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했음에 관해 합당한 연유가 없다면 같은 이유로 재차 송소를 제론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를 살펴보면, V씨는 배필과 백년가약을 맺은 뒤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허나 배필과의 계속되는 잦은 갈등으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으나, 이내 V씨와 배필은 재결합을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V씨의 아버지가 배필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성향의 차등으로 인해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별해 절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한 변호인은 V씨가 처음 갈라섰을 때에도 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음에 관해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합한 액수를 배필이 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V씨의 아버지가 빌려준 돈에 관해서도 신속하게 되돌려 줄 것도 포함해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V씨와 배우자의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관했고 이에 신청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 합치를 이끌고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조정으로 V씨의 아버지의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었고 아이에 관한 양육비용도 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성립되었죠. V씨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의 적합한 합치가 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조정이 성립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방을 설득해 별개의 송사없이도 빠르고 원만히 대여금과 양육비를 받는 등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죠.

 

 

이렇게 절혼 송사는 일반인이 자력만으로 진척하기엔 어려운 법률 문제입니다. 그리고 타방 측의 변호인과 대응을 해야 할 난점도 생길 수 있기에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논변 등의 조력을 다 해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추진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난잡한 이혼소송절차인 만큼, 이혼 변호사를 거쳐 타개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법적 조력을 다양하게 해드리고 있으니 송소의 준비에 있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녀가 서로 애정이 생겨, 백년가약을 맺을 때와 달리 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히 앞으로 서로 같이 살지 않겠다는 의사합치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통하여 갈라선 것을 확실하게 확정을 받아야 하고 재산분배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모든 법률관계가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혼위자료는 절혼 사건의 주요 쟁점이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본질이 있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혼위자료 배상청구란 배필의 위법, 유책한 행위로 인해 결혼관계가 결렬에 이르게 되어 법률혼 해소를 하게 될 때 입게 되는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1. 혼인관계 파탄원인 행위로 입은 직접손해와 2. 이혼으로 입게 되는 추가적 고통(사회명예 추락, 혼인 기대감 소멸,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됩니다.

 

 

헌데 이러한 정신상 손해배상은 과연 어느 수준의 손해액이 타당한 것인지 산정하기가 매우 난해하고, 법원의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략적이기에 얼마나 객관증거와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혼위자료 결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혼위자료 배상금은 어디까지나 전반의 논변에서 현출된 다양한 증거 데이터를 기반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이혼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거쳐 체계적인 조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통상 이혼위자료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이혼심판이나 재산분할과 함께 선고됩니다. 경한 위법행위라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로 결정되는 케이스가 많지만, 위법행위 유책성을 높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합리적으로 증명한다면 5,000만원 정도의 이혼위자료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한 폭언이나 다툼, 배필의 방치보다는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륜행위의 경우 이혼위자료가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장기인 경우에 이혼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이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초가 높게 인정되는 점, 자녀의 수가 많은 점, 나이가 많을수록 추락될 세간에서의 지위가 높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내국에서 형식혼 소실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두 가지 중 1가지의 방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원인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절차는 종료되죠. 허나 협의이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거치는 것이 긴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 신청조차 할 수 없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하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청구는 협의이혼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통상 협의이혼 시점에 하지 않으면 다툼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미루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갈라서고 싶다면 반드시 법률적으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인용이 가능하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배필과 법률적으로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는 일방은 이혼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요한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성관계 등 불륜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폭행, 자기 부모와 배우자의 갈등,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함, 사유 없는 성관계 거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부간의 애정 및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의 생활체가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혹은 부부 모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대 사유의 존재를 판별하기를 위한다면 결혼생활 결렬의 수준, 혼인 중의 부부 각자의 태도, 부부 각자의 행위,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의지, 혼인파탄의 사유 및 책임 정도, 결혼기간, 자녀의 수(특히 미성년 자녀 유무), 부부의 나이, 건강상태, 성격, 가치관, 재산, 갈라선 후의 생활수준 등 결혼관계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호 이혼사유에 입증 혹은 부정을 위해서는 먼저 판례의 정확한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둔 사실관계 포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자료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혹여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혼소송절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부 당사자는 물론 친척, 자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진술이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변호사를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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