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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 합리적인 방법은

 

 

배필의 난폭한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즉시 법률혼 해소와 가정폭력위자료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적법하게 증명해내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번 폭행을 당했을 때 바로 경찰을 부르고 상해진단서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봐주겠다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허나 사람의 폭력적인 성향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혼과 더불어 가정폭력위자료라는 방도를 찾게 되는 분들 상당합니다. 우선 배필의 난폭한 행동은 민법 제 840조의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일가 내부에서 야기되는 폭력 문제는 집안일이라며 어디에서도 관여치 않으려 하였으나 이제는 이를 점차 엄히 다스리려 하는 추세인데요. 형식혼 해소와 가정폭력위자료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한 후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쳐야 하겠습니다.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는 배필의 난폭한 행동이 있었음을 증명해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시 의사로부터 어떤 경위로 상흔을 입었는지를 기입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경찰 출동 기록과 대조해보았을 때 시일이 일치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헌데 배필의 지난 날 악행을 용서해준 경우 같은 사유로는 절혼과 가정폭력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특이하게도 한 번의 절혼을 취소하였음에도 재판상 혼인해소 청구를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남편의 폭행에 시달린 D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백년가약을 맺은 첫날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고통을 받았고, 퇴근이 늦어지면 늦게 왔다는 연유로 회사 유니폼을 가위로 찢기고, 남편이 술을 마실 때나 마시지 않을 때나 늘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친정식구들 또한 남편이 언제나 하는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었죠.

 

 

 

배필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까지 보내가며 그 그릇된 행동을 고쳐보고자 했으나,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오직 폭력 뿐이었습니다. 이에 D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2차례나 자살시도까지 합니다. 결국 그녀는 사춘기 아들을 데리고 가정폭력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률혼 해소 절차를 물 흐르듯 진척하던 중, D씨의 남편은 새 사람이 되겠다며 혼인해소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D씨는 한 번만 믿어보기로 하고 이혼을 취소하게 되었죠.

 

 

 

허나 몇 달이 지난 뒤에 D씨의 배우자는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남편. 그러나 D씨는 남편을 돌보지 않고 곧바로 아들과 집을 나가 지난날의 폭력적 성향을 원인으로 이혼과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 또한 D씨의 청원을 인용하게 되었죠. 앞서 한 번 잘못해 대해 용서를 해준 적은 있지만, 과거에 D씨가 고초를 받았던 세월은 한 번 눈감아준 것만으로는 가정폭력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지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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