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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선례를 보면

 

무구하고 앳된 마음에 더욱 상흔을 입고 더욱 난해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의 정말 사소한 말다툼이 있습니다. 그 나이 때는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랬는지, 지금도 그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에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은 아직 덜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또 구제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각종 성범죄로부터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특히 어리고, 또 여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의 근거가 바로 이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원래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아동이 아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아동 또한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확실히 명시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이행되고 있는 것이죠. 형법상 미성년자는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이 법에 있어서도 두 부류로 나뉘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양합니다. 성 보호에 대한 것이니만큼 성범죄가 큰 핵심요소인데요.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이외에도 각종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 및 구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벌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처분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명령이라 함은 보안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량을 마쳤거나 벌금을 모두 징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에는 보호관찰, 수강 및 이수명령, 사회봉사, 위치추적 등의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되 보호관찰관 및 범죄예방위원회가 그를 감시하며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강 및 이수명령은 성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봉사는 무보수로 주어진 봉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치추적 등의 전자장치 부착을 함으로써 야간 외출, 특정지역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를 통해 매년 경찰서에 신상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제한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부과되는 것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학원이나 노래방 등의 기관에 대한 취업을 몇 년 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하고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린, 푸릇푸릇한 새싹같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법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엄한 처벌이 선고됩니다. 여혹 이것과 관계하여 물어 보실 조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심평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심평은 현재 무료로 성폭행상담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L씨는 고교 학교장으로 Z씨를 관사로 오도록 하고 이것을 순응하지 않을 시에 교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이 있죠.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Z씨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L씨는 자신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과 성폭력 40시간 교육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측은 해당 처분도 가볍기에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 L씨도 해당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때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죠. 피고 L씨는 자신의 위력을 강조하여 추행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존재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기각 선고를 한 것입니다.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한 원심 결정에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심을 불복한 검사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피고 L씨의 유사성행위에 대한 부분은 범죄 사실이기에 처단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사례인데요. 피해자가 불원을 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피고 L씨는 학부모 성폭행상담을 진행하고자 피해자를 부른 것이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례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감소시킨 원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낸 검사의 주장이 반영되어 결국 피고에게는 유죄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상황입니다. 법리 오해 주장이나 판단을 위해서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유사한 법률 위반 혐의는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사실을 파악하고 법리 분석을 해야 할지 민감한 사항이므로 소송 수행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평은 이러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다수 해결하면서 접근하여 대응 전략 마련에 능숙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는 선례에서도 논리적이고 법률적 까닭에 들어맞는 대처를 하기에 결실적으로 형벌의 규격 또는 입장을 낙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을 한 상대측은 열 네 살의 중학생 소녀였으며 피의자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행정 담당 직원이었죠. 그런데 현장실습을 다녀온 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어깨동무도 하였고, 손짓도 하였으며 지하철에서 서 있었을 때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 불쾌하고 수치심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과 가까이 앉아 있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앞세웠습니다. 사실 유무와는 별개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져 직장까지 잃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였는데요. 이 사건은 양측의 입장이 너무 치열하여 거짓말탐지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와서 피의자의 입장이 더욱 몰리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까지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은 주장 자체로도 추행으로 인정되기는 무리인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미성년자가 고소인인 경우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여 조사가 진행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다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몇 달의 시간 가량만 심사숙고 하시고 능동적으로 다투시면 그 분함을 낙착하실 수 있음을 체크할 수 있었던 선례였습니다.  내담자는 지능형 단말기 채팅을 통해 인지하게 된 상대편과 성적인 소행을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총 4회에 걸쳐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14살로 미성년자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 질 수 있는 큰 범죄이며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증인 신문 등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찍은 동영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 어디에도 유포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의 사건경위를 토대로 변호인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제작, 배포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인관계로 당시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말리다 하는 수 없이 도와주기만 했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피해자 및 부모 등에 진심으로 사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변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기틀로 징역 2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배위의 사혐에 대해서는 국부에 관해 기각하여 선처하였죠. L씨는 컴퓨터 통신망으로 인지하게 된 청소년에게 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구실로 성관계를 요구함으로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공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비록 조건만남으로 하여 채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 조건만남의 상대인 Z씨의 법정 진술에서 Z씨를 대신해 C, D가 성 매수 남들과 접촉하였고 당시 17세라고 할 때도 있었고, 21세라고 할 때도 있었으며 특히 해당 피고인과 조건만남 대화를 한 시점의 경우에는 21세라고 하였다고 한 점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L씨가 Z씨와 실제로 만나 적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L씨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며 이를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피고인 L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대처에 따라 의뢰인은 법률 위반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호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체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후 1차 경찰조사 시 만취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조사가 곤란하여 다음날 재차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찾아왔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해 해당 범죄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뿐만 아니라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검찰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이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기일이 임박해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느껴 법무법인을 찾아온 상황으로서, 불리하고 시일이 급박하였죠. 이에 의뢰인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국부를 빠짐없이 검사하여 견지서를 제론하는 등의 노력과 대비책을 강구하였고, 마침내 집유 선고를 받아 징역형의 형벌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사실이 아닌 경찰의 세도를 부리며 옛날에 했던 피해자 성매매 사실로 협박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SNS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보내도록 하였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고 이후 메신저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게 시켰습니다.

 

 

또한 가상의 인물 쌍둥이 형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조건만남을 무마시키려고 의뢰인이 돈을 많이 썼으니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한 공갈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가상의 인물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한 후 피해자의 집 에서 1회 간음하였다는 강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만 19세의 어린나이에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를 한 점으로 꿈과 기회를 품고 살아가야할 때 낙인효과로 삶에 큰 족쇄를 채우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며 원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의 어린나이에 잘못 형성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일어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수감 상태인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나이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과한 부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벌을 간청하지 않는 부분 등 법조인의 정상적 고려의 까닭들을 기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삼 년, 집유 오 년이라는 선고로 선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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