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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이라면

 

 

연대가 변화하면서 인간들은 조금 더 손쉽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각각 공유합니다. 허나 편리해진 만큼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예 중 하나는 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매체전송기능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이 전송기능은 K사의 기기 간에 복잡한 절차 없이 파일이나 사진, 동영상등을 전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이 기능만 키게 되면 발신인, 수신인 모두 신원이나 연락처를 밝힐 필요 없이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발신인이 콘텐츠를 보냈을 시에 수신인이 수락 또는 사절을 통해 이것을 받을지 말지를 가결하게 됩니다. 허나 승인을 하기 이전에 콘텐츠 미리보기 모니터를 통해 포토 또는 비디오를 앞서 볼 수 있어 문제가 생기고 있죠.

 

 

 

K씨는 퇴근길 전철에서 지능형 단말기를 보던 중에 해당 성능으로 포토를 받게 되고, 깜짝 경악하게 됩니다. 그 포토에는 나신으로 있는 상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하듯 각각 누가 보내고 받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이며,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 연령제한이 없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데요. 해당 죄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 전화, 컴퓨터, 지능형 단말기 등의 통신 미디어를 악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음향, 포토, 텍스트, 비디오 등을 타방에게 전달한 소행을 형벌할 시에 적용되는 죄업입니다.

 

 

 

 

성폭법 제 12조에 의거하면 성적인 욕구를 촉발할 목표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사진 혹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다른 성관련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과 똑같은 성범죄자가 되죠. 본 죄가 적용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매체를 이용 하였는가'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를 보면 본인이 직접 그린 음란한 그림을 옆집에 투서한 경우가 손이 매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죄가 적용되려면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시키려 했던 목적이 증명 되어야하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감정에 침해가 되었나가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이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는 말 그대로 의뢰인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변호인들이 정말 무수하게 있습니다. 허나 온갖 변호인들이 내담자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파악하고, 본인의 사안인 것 마냥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미혼자 Z씨는 담담할 시에 랜덤채팅을 하곤 했죠. 1번은 대담이 곧잘 통하는 타인과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채팅을 하다 보니 각각 수위 높은 담론으로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수위 높은 이야기들로 대화를 하다 보니 Z씨는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수위 높은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이러한 사진은 불쾌하다며 해당 사진을 캡쳐 하여 고소하였고, 혐의를 입게 된 Z씨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가족들 몰래 사건이 마무리되길 원하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는데요. Z씨는 당시 충동적으로 했으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저희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긍정적일까요?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기록이 전혀 남지 않으며,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신상정보공개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지 않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지, 보안처분을 받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합의에 의해 사진, 음담패설, 영상 등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만한 허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도 혐의 있음을 인정하지만,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고 처벌을 강하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물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낯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실증 방도를 낯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론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난처함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L씨는 판단하지도 못한 사안에 휩쓸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걱정만 하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나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죠.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성적인 이유가 아니고 오로지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굳이 다른 사람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할 이유가 없다는 점, 또한 다른 사람과의 만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납득할만한 변호와 증거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법적 답안을 제시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경험이 풍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은 하지만 모두 똑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만일 피해자가 혼자가 아닌 다수로 발견된다고 하면, 자신을 향한 문책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분 수위도 이와 비례하여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무혐의를 받지 않는 한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가능성도 함께 희박해지기 마련입니다. 초기대처가 중요하며 빠른 대응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해당 죄는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실제 법원에서도 노골적인 특정 단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각각의 경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 싶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결과로 말을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무혐의 가능성과 선처의 가능성을 상승시키는데 일조하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활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과정을 거쳐 해당 죄 사건에 중요한 맹점을 찾아내고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변호준비를 하게 됩니다. 온갖 물의에는 낙착의 방도가 실체하듯 난해해하지 마시고 현재의 입장에 관해 담론을 하고 바른 대비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K씨는 10살 위인 X씨와 사귀다가 2달 만에 이별하였는데요. 사후 X씨는 K씨의 신체부위를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자를 한 달 간 22회에 걸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사귀던 기간 중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K씨는 이러한 X씨의 행위를 고소하였고 X씨는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협박죄만 인정하고 해당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사항소부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해당 죄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와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본 죄의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부분을 보시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K씨는 X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고소했고 1심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교제 당시 K씨가 X씨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전력이 있고 X씨의 협박 문자는 그에 따른 불쾌감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서 X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등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였고 이 같은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2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다시 유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에서 보신 것과 같이 본 죄의 처벌 자체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해 죄가 성립 되는가 역시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신이 먼저 판단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해 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바로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심평은 의뢰인을 위한 1대1 맞춤솔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심평만의 이상적인 대응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평과는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방문 문의로 개시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심평에 연락주시고 본 죄업의 사혐을 깔끔하게 낙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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