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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합리적인 대응을 진행

 

 

학교폭력에 대한 문젯거리는 지난날엔 그에 연관한 심각성이 그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교권이 강했던 과거에는 학교폭력 물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케이스가 상당하였고, 부모들도 경미한 학교폭력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특히나 남자 학생들의 케이스에는 사회성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다툼, 싸움, 분쟁, 화해 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학교 내의 체벌이 금지되고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들의 방종, 일탈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부모들의 학교폭력 사건 개입도 많아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물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사법 체계 개편과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인 영상 범람, 욕언이나 패륜적인 댓글 놀이 등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케이스가 많아졌고, 학교폭력 발생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교에서도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의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 통계를 살펴보면, 약 60%에 육박하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도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도 욕설, 따돌림, 금품갈취, 스토킹, 괴롭힘 등 다가적인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학교폭력 연관 물의의 경우에는 아직껏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결단코 쉽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학교 등교를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함으로써 애당초 국가 교육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해를 입힌 학생의 학교폭력은 피해자 측에게 심각한 트라우마와 분노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 학교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일명 학폭위)를 열어 사안의 진상 조사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내림은 물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로는 서면사과,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협박행위 금지, 학교봉사 처분, 사회봉사 처분, 학교폭력 근절 관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존재합니다. 학폭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조치는 1개만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기의 사안에 따라 복수의 조치가 병과하여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조처의 내용 전반이 처사를 받은 사건 당사자의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지게 되는데요.

 

 

 

 

 

 

 

추후에 사건의 가해학생이 졸업하게 된 후, 5년간 다른 학교와 대학교의 입시 전형의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조처가 확정됨으로써 생활기록부에 등재되게 될 위기상황에 입각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는 상급학교의 진학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이치에 맞지 않게 동일한 학교의 학우 혹은 다른 학교 학생을 학교 외부에서 학교폭력으로 타격을 야기하였다면 깊은 반성과 사과, 피해배상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미한 사건이나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성이 강하고 이성적 판가름을 해내는 것이 아직 미숙한 10대 청소년의 우발적인 행각으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징계 처분이 기록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로 남는 만큼, 가급적이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개시 시점부터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어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학력폭력위원회의 위원은 법정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과도하게 가해사실을 부풀리거나 강력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시에는 보편적인 학생이나 부모는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만일 본 사안이 학교폭력위원회 자체에서 문초 및 처분만으로 마무리되기 난잡할 정도로 죄질이 악하다거나 혹은 피해학생의 타격이 큰 사안일 시에는 형사절차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근래에는 학교 내에서 성폭행이나 상해죄와 같은 강력 범법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강하게 하고 형사무능력자 나이도 하향해야 한다는 견지가 강하게 제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하지요. 일반 성인과 다르게 소년의 경우에는 교화의 필요성이 훨씬 크며, 한번의 실책만으로 그릇된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면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소년법은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형사법 위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혐의 상당성을 판가름하고 유죄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기소가 되어 형사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해당하는 19세 미만 학생은 유죄에 해당하는 형사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년보호처분을 하여 형사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게 된다면 노역복무, 벌금형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본인의 후배 네 명을 몽둥이를 이용해 난폭한 행동을 벌인 사혐을 받은 R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R군은 기숙사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거나 음식을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연유로 난폭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선배 E군과 C군은 같은 학급의 학우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를 받아 함께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가해자들이 기숙사의 규칙을 위반한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결과, 상해결과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까닭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0대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학생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계실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다소 우발적이고 실수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적정한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인 소년보호처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직 이성적인 판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집단에서 돋보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날만 해도 이러한 학생들 사이의 분쟁, 경미한 폭력, 분쟁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로써, 이는 집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다소 심각한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었다고 할지라도 경찰 측의 도움을 받거나 공론화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시키는 등의 방도로 해결하였으며, 부모들이 학교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허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육체에 관한 물리적 난폭한 행동이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인지의 변화화 한 일가 자녀의 수가 매우 적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상처나 괴롭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부의 학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언론에 보도화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내용을 보면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피해자로 하여 야기된 폭력, 상해, 감금,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공갈, 약취, 유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정보 전달 등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동으로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구타하는 행각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이나 물건을 뺏거나 욕설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하거나 음란물, 공포물, 허위사실을 통한 놀림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지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어떠한 경로로든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이 관계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존재했었다는 내용을 신고 받은 당해 학교는 즉시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7일 내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연부를 결정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은 학교장이나 담임 등 1명이 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문초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적정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내용 결정을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지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위원의 자격은 학교장, 교감,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학생지도부 교사), 학부모측 대표자, 법조인, 경찰, 의사, 기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다면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 피해학생과 각자의 부모에게 반드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교폭력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적정한 처분에 대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주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조치로는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 금지, 교내봉사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명 명령, 학교폭력 재발방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수강명령, 심리 치료 이수, 반 변경, 강제전학, 퇴학 처분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다소 경미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명시되므로 향후에 상급학교 진학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되었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적 시각을 받고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더욱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헌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법적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교 구성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율적 기구이기 때문에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피해자 측 부모의 세간의 지위에 따라 잘못되거나 과잉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학생으로 문초를 받게 된 상황에 있다면, 그 즉시 학교폭력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어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부당한 처벌로 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정식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형벌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14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 성인과 같이 형법상 폭행, 상해, 공갈, 명예훼손 등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지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완력이나 집단의 힘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결단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학교폭력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10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발적인 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사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학생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심각한 결격사유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법부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의 경우 무조건적인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교화와 재범방지를 더 중요시 여겨 소년법을 적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연관해 2012년 중학교 3학년 W군은 약 8개월 동안 동일한 반에 학우인 Q군 등 총 다섯 명으로부터 매점에서 부식거리를 사오라는 말과 더불어 약 100여 차례의 난폭한 행동과 협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약 50만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기도 하였고, W군의 바지를 강압적으로 벗겨 성기 부위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Q군과 부모는 Q군 등 5명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경찰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하여 성폭력 혐의, 폭행, 금품 갈취 등을 근거로 소년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사실관계만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이는 소년법의 특성을 감안한 형사 변호인의 논변이 추진된다면 한번의 실책은 관용을 베풀겠다는 사법부의 판가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10대 경우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높은 만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학폭위 절차 및 형사절차에서 합리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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