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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조속히 대응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직 이성적인 판단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집단에서 돋보이려는 마음 때문에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만 해도 이러한 학생들간의 다툼, 경미한 폭력, 분쟁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로써, 이는 집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즉 전학이나 징계 등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학교폭력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E양은 학기 초 함께 어울리던 친구 B양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양은 두 사람에게 찐따 등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보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E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E양 측은 휴대폰 문자로 욕설 등을 전송했더라도 공공연하지 않아 학교폭력법 상 폭력으로 규정한 명예훼손,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언행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해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본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욕설 등이 담긴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E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신고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무엇보다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종결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학교폭력 신고 사건해결의 열쇠, 법무법인 심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학교폭력의 양상이 폭행 및 괴롭힘의 정도의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우 사이에 작은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크게 확대 해석되어, 학교폭력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연루된 학생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들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징계는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만큼 아주 신중하고, 합리적인 징계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혐의를 받는다거나, 정당한 과정을 통해 진술서를 쓰고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해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불합리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학생의 미래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대응해야하는 것인데요. 이에 법조인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술을 불리하거나 불합리하게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해줌으로써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학교폭력 신고에 연루되셨다면 다수의 학교폭력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법무법인 심평에게 사안을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곳곳에서 학교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형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찾아가 동생과 다튼 친구를 찾으며 나중에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학교폭력 신고 관련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A군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한 살 어린 친동생 B군이 반 친구 C군과 다툰 일 때문에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경찰관과 함께 학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 차례에 걸쳐서 동생이 있는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의 교실로 간 A군은 C군을 찾으며 혼을 내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요. 당시 교실에 없었던 C군은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겁에 질려 불안감에 휩싸여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가게됩니다. 이에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서 A군이 피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하였지만 A군의 부모는 A군이 학교폭력 신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 및 육성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상급반 학생인 A군이 자신의 동생인 B군의 교실을 직접 찾아가서 화난 표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C군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찾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군은 C군이 B군과 다퉜던 일에 대해 보복을 목적으로 교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의의 행동이 형법상 범죄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C군의 신체, 정신에 피해를 줄 만한 유형적 행위와 이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평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이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꼼꼼히 살피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전문가에게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 학우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성인에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또래집단에 소속되어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친구, 학우를 배척하고 괴롭히거나 심한 경우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허용되고 있었고, 급우들이나 친구들간의 몸싸움, 말다툼 등은 자라나는 성장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고, 이를 통해 사회성이 발전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나 부모간의 조정으로 해결되었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고, 금품갈취나 폭력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사례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고, 피해학생이 학교 부적응, 자퇴, 자살 등의 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적인 해결방안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함과 동시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적인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 규율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더 이상 청소년들만의 문제나 학교내에서 처리해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아래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도입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툭툭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시비를 거는 행동, 주먹이나 물걸을 가지고 직접 폭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을 시켜서 폭행하는 하는 경우, 목을 졸라 괴롭히고 기절시키는 등의 행위,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꼬집는 행위, 장난을 빙자하여 심하게 밀거나 때리는 행위,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가위나 펜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협박을 하여 기합을 주는 행위, 금품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추상적인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시가 추가되었고 학교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상에 포함되어 과거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필수 문화인 SNS, 채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모욕이나 따돌림, 명예훼손 행위도 엄연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이를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며, 7일 이내에 학교는 학교폭력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에게 필요적으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의견지술의 기회를 부여받는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 피해자 조사 및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불이익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학교측에서 피해 학생의 전학을 권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의 전학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그렇다고 형법 등 형사법이나 소년법, 형사소송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하거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형사사건화 되면 가해학생은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 보호처분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 사건으로 처리하여 형사기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폭행, 상해, 재산편취 등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보호처분 보다는 형사기소를 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징역형 선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대 학생은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실수로 형사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10대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성인의 기준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억울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불이익 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에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기 떄문에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고 불리한 증거 조사나 잘못된 의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A군과 B군은 몇 년전 같은 학급의 장애학우 C군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등의 학교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폭위에서 특별교육수강처분 5일, 출석정지 3일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과 B군은 C군이 먼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조용한 면학 분위기를 해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학폭위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C군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B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에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자로 구성된 학무보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군과 B군에 대한 징계처분 논의를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 이외에도 형사법, 소년범 형사처리 절차, 변론 방법 등에 대하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바,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 대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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