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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가피한 접촉이 오해로 이어지고 혐의에서 죄가 확정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합니다. 물론 고의가 없이 오해로 인한 접촉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면 그만이겠지만 강제추행은 순간의 접촉으로 일어나고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이 당황하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그 순간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과를 하지 못하거나 무고하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다면 꼼짝없이 사혐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된다면 사실상 그 순간부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 CCTV가 설치되어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화면상의 상황만으로 강제추행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사자도 파악이 안 되는 찰나의 상황에서 목격자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혐을 상쇄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혐의를 상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자가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만만하게 생각하다가는 절대 벗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들을 절차상의 위법을 들어 유죄인정의 증거 자체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혐을 받고 계신다면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혐의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죄와 관련하여 호기심에 옆집 여성을 훔쳐보려고 창문으로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여성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A씨는 여자 혼자서는 원룸에 들어갔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유방과 허리부분을 잡았는데 이것은 강제추행이라고 피해자와 검찰은 주장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야심한 시각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하면서 가슴 등을 만졌다면 이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원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추행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무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A씨가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몸싸움 이후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 성적 접촉을 시도했을 텐데, 단순히 몸싸움만 하고 집을 빠져나간 것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주거침입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는지가 결정되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시로 연인사이에는 스킨십을 하는 경우 신체접촉에 합의하였다는 명시적인 각서나 증거를 남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연인사이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만약 싫었다면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죄를 구성하는 폭행 협박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스킨십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과 외포심이 들게 하는 협박과 같은 행위는 없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연인사이의 스킨십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합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방법은 당사자의 진술인데 만약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폭행 협박은 꼭 물리적인 폭행이나 외포심이 들게 하는 일련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폭행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주장하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는 형이 약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구성요건을 따져보면 ‘간음’을 해야 성립하는 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 좁은 의미로 간음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겠지만 강제추행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 신체접촉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연인사이에서도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은 연인사이에서 다툼이 있은 후 악감정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스킨십을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피의자는 일단 신체접촉행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신체접촉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불리한 상태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폭행과 협박 없이 합의하에 하였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의 증거를 수집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연인과의 스킨십이 목격 되었을 리 없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날의 증언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근접한 일자에 문자메세지로 증명 가능한 연인사이의 다정한 대화가 있었다면 강제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마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사안이 다양한 만큼 의뢰인만의 사례를 살피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의 일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지체되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돌변하여 신고하거나 다투거나 헤어진 후에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혹은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혐이 강제추행무혐의가 된다면 역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왕의 사실은 있었으나 폭행, 협박 없이 합의하에 한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나 스킨십 전에 합의 사실에 대한 녹음이나 각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범법은 피해자진술에 따라서 혐의를 의심하고 또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로도 작용합니다. 이에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강제추행무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숙련된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는 피의자의 상황과 정황을 묻고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의미의 대화내용, 자발적으로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cctv정황 등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논리정연하게 파고 들 것입니다.

 

 

주위에 사혐을 받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법률대리인 없이 대항하게 된다면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미래의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본죄에 연루되었다면 경험 많고 가해자편에서 싸우는 숙련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무혐의 입증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폭행, 협박에 못 미치는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나 몸의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신체 일체 접촉행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추행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수나 상황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같은 직장에서 좋은 감정으로 호감이 있는 두 남녀가 회식 후 모텔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남성에게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남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여성의 주관적인 진술로 이미 고소장이 접수 되어 남성은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고소를 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한 행위더라도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억울함은 물론 주위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에게 까지도 2차 피해가 가는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파장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죄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 되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더라도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보안처분의 일종인 신상정보 등록 공개 제도에 따라 경찰에 출석하여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직업이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와 같은 불명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심평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면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입장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법리적인 변론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일관성, 논리성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변론으로 무고함을 위해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본죄는 신체접촉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도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여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행위는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 팔, 어깨 어느 곳이든지 강제추행의 접촉부위이 될 수 있으며 신체접촉이 실수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상쇄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체접촉을 한 기왕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또 신체접촉행위 뿐만 아니라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강제력을 이용한 접촉으로 상처가 나고 다친 경우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나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언행으로도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사실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서를 꾸리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에 착수 합니다. 피해자진술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진술과 다르게 피해자진술에 대해 변명하거나 반대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증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척 어려운일이지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입장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불리한 상황에서 법조인과 함께 절차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고소권의 포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고소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위축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사실을 의심받게 되면 피의자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고 진술거부권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진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합니다.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체포적부심사, 피고인신분의 구속적부심사까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합의금을 노리고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숙박업소의 cctv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숙박업소로 아무런 물리력의 사용 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진술을 상쇄할 만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도 진술을 상쇄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혐에서 벗어나고자 합의를 하게 되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죄를 어느 정도 일부 인정한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들어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무죄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혐의를 받는 단계부터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고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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