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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적 대응

 

지난해, 서울도시공사의 한 직원이 20억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퇴직을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 측은 해당 직원을 긴급체포하고 검찰을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횡령죄 사혐으로 형사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감사원의 지자체 조사에서 전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공직자가 80억이라는 고액의 횡령하기도 하였으며, 근래에는 S기업의 대표자가 수십억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다는 사혐으로 3년 노역복무의 횡령죄 유죄 판가름을 받기도 하였지요. 일반인들에게 형사적인 범행이라 하면 절도죄, 폭행죄, 강제추행죄 등을 떠올리는 케이스가 많지만, 실질적인 복잡한 경제관계로 얽혀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 횡령죄 관련 고소, 고발사건으로 인한 횡령죄전문변호사 선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횡령죄란 사기죄, 배임죄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 가운데 한 가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착복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범죄를 말하며 횡령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는 절도죄와 유사하나, 다른 법 인격의 점유를 직접 유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절도죄 보다는 처벌 법정형이 낮은데, 이는 절도죄의 경우 직접적이고 유형력을 직접 가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탈취하는 절도죄 보다는 위탁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배신을 하는 가해행위이기에 행위의 위법성 측면에서 다소 경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 횡령죄 법정형이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긴 하나, 혹여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실현되어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착복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케이스에는 특경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하한형 3년의 징역형을, 50억을 초과하는 케이스에는 하한형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실형 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분명, 횡령죄는 행위자를 믿고 재물의 관리, 보관, 처리를 맡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에 속하며, 착복한 액수나 위탁의 신임이 두터울수록 위법성이 더 크게 평가되게 됩니다.

 

 

 

허나 횡령죄라는 것은 실질적인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재물보관자의 지위가 인용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위법적으로 취득할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므로 전혀 횡령죄 성립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도 횡령죄 처벌을 받을 우려가 큰 만큼, 횡령죄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횡령죄 구성요건의 명확한 법적 의미를 파악하고, 횡령죄 관련 판례를 가능한 많이 분석하여 본인의 횡령죄 혐의에 맞는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논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꼭 위임, 도급, 임치, 용역 등의 계약관계에서만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조리상이나 거래 관행, 관습은 물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지요. 횡령 행각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점유를 이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해서 횡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 상자가 본인의 집으로 잘못 배송된 경우, 이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횡령 행위를 한다는 인지가 없이, 본인의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거나 확정적으로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가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업권의 경우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인지가 문제되어 횡령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 존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법관청에서는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해양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에 불과함으로 이를 취득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횡령죄와 같은 사태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초엽의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 및 처벌형량의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횡령죄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적 대응,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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