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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소송 사례

법률 정보 2019. 9. 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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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소송 사례

 

 

미성년자인 자식들이 있는 배우자가 절혼을 가결하게 되었을 시에 걱정거리는 자식의 친권, 그리고 이혼양육권입니다. 민법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양육비는 분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어느 쪽이든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게 되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는다면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양육자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변호인과 이혼양육권 송사 문제와 관계된 선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씨, 그리고 G씨는 결혼을 하였고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아이를 1~2명 두었으며 파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6개월씩 번갈아 자녀를 키우자는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G씨가 합의를 어기고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하였고,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죠. 이에 I씨는 G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G씨는 심판을 마무리 한 다음에도 자식을 I씨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을 이행하는 자가 자식을 데리러 갔지만, G씨가 자식을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만6살이 되던 다시 집행을 시도하였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식이 아버지의 집에서 주체성에 관한 속박을 받는다고 판결하여 어린아이를 케어하고 보육하는 시설로 찾아가 자식을 데려오려 하자,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여 집행불능이라고 알리고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I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본인의 의의를 널리 펴서 말하는 데 특별한 규약이나 물의가 없는 6살 아이 자신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지능,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마인 I씨가 친권과 이혼양육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인과 같이 이혼양육권 사건과 관계된 선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양육권에 따른 물의는 무엇보다 자식의 복리 실현, 그리고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됩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양육권소송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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