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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법률조력이 필요할 땐

 

 

별거이혼소송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별거이혼소송이라는 단어 자체는 꽤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불화로 인해 별거 과정을 거쳐 절혼을 한다는 개념도 맞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자면 ‘별거’가 원인이 되는 혼인의해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나 폭행 같은 중대한 유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별거’자체가 절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40대 남자 홍씨와 30대 여성 유씨는 결혼 12년차의 부부였습니다. 중매로 처음 만나 세 번만남만에 프러포즈를, 첫 만남 이후 4개월만에 초고속 결혼에 골인하는 등 두 사람의 결혼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굉장히 빠르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2년만에 이혼소송의 길을 걷게 된 것인데요.

 

 

결혼 전, 연애하듯 살며 서로 차차 알아가면 된다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다소 빠른 결혼을 한 두 사람. 이 빠른 결혼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 하나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소하게는 치약을 짜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 결혼관, 자녀관, 경제관까지 무엇 하나 공통된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타는 사랑을 한 뒤 골인한 결혼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온도가 미지근한 상태였죠. 그렇다보니 서로 맞춰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포기하고, 관심을 접고, 무시하는 조금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 2년만에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거를 하면서까지 이혼을 피했던 것은 양측 집안 때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두 집안의 중매로 이어진만큼, 두 사람의 절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였죠. 이 때문에 무려 10년간이나 별거를 이어오면 서류상뿐인 부부부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10년만에 아내 유씨가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허울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홍씨측은 별거를 하긴 했지만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혼인의해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별거이혼소송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의 선택은 유씨였습니다. 서로에게 중대한 유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부부관계도 없이 10년간 별거를 지속해오며 비즈니스적인 자리에만 동석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오랜시간동안 별거가 이어져왔고 별거하는 동안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논리로 무장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전략으로 승부하는 심평 법률전문가와 함께해보세요.

 

 

결혼만큼이나 이혼 역시도 삶에 있어서 매우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선택이죠. 그렇다보니 부부들은 이혼절차를 밟기 전에 별거과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한발짝 떨어져서 두 사람의 문제에 다시 생각해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인데요. 이 별거 과정을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별거이혼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고자 마음먹으면 맨 첫 걸음부터 난관이 생기고 말죠. 바로 관할법원의 문제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별거를 하는 부부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아내측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남편측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며 헤매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버리고, 잘못된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다시 이관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소요되게 되죠. 소장을 접수하는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가장 최종적으로 같은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지역의 법원입니다. 예를들어, 두 사람이 화양동에서 함께 살다가 한 측 배우자가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면, 별거이혼소송 소장은 화양동의 관할 법원으로 접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해 지냈다면? 한 쪽 배우자가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그 때에는 최종적으로 함께 주소지를 두었던 지역의 관할 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의 관할법원 즉 서울지방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올바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을 잘못알고 엉뚱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혹은 인지대 등의 관련 비용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느라 또 다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의 유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 치열하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그 치열한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중무장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법정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법률조력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심평 이혼변호사를만나 해결로 이끌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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