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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비용 합리적인

 

 

지난 날 새롭게 출범한 이번 정부의 목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2018년 상반기부터 여름까지 거의 10년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더욱 풍선효과나 우량한 한채에 쏘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엄청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강력한 추가 규제책을 내세우는 9.13 대책을 발표하였고, 해당 대책에서는 더 이상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면서 새로운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아파트 공급 물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이후 과연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될 지역은 어디일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증가하였고, 유력한 지역이 경우 대량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필지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등 투기 움직임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얼마전 제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는데, 사전에 후보로 유출된 과천, 광명의 경우 신도시 지정 범위가 축소되거나 아예 배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제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LH 등 국가기관에 의해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그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소유주들이 대규모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위 벼락 부자가 되는 경우가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문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다시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재화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다른 재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근대화 이전에는 토지 지주라는 것이 사회 지배층이 될 정도로 토지의 가격은 일반 사람들이 넘보기 힘든 재화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는 일반 사람들은 평생에 몇번 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판단일 수 밖에 없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단순히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만 보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건축법, 주택법, 토지이용계획법, 주택재정비촉진법, 도시재생특별법, 부동산실권리자법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정보의 양이나 판단 능력에서 큰 비대칭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치 판단의 어려움이나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지금 당장 계약서 작성 및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초조하게 하여 가치가 매우 적은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도록 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중에 변호사상담비용이 너무 클까봐, 변호사상담비용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상담비용을 걱정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례로,얼마전 한 유명 가수의 아버지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면서 자금을 모아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켜 고소를 당하였는데, 만약 유명 가수의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극히 적거나 권리 행사에 큰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허위의 정보를 고지하여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고 권리 행사에 용이하다고 설득하여 매도를 한 후에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매매대금을 편취해버리는 사기 유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행위자가 1명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부동산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까지 임차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부동산 투자법인, 컨설팅 법인, 개발 법인 등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안이 유지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본인들만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급격한 시가 상승이 될 것이니 지금 구입을 해야 한다며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매도 대상 토지는 여러가지 권리 행사에 제약이 큰 맹지이거나 토지 분할이 과도하게 되어 있어 행사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매수자는 사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계약서 내용상 문제가 없거나 아예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분명 이러한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과장하여 소개한 다음 거액으로 팔아버리고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기획부동산 대상이 되는 토지들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5억 이상 사기죄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징역형 형사처벌도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징벌의 위기에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극복해야합니다. 매매행위나 투자행위라는 것은 시장경제체재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매수자의 책임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만약 실제 개발계획이 실현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시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기획부동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게 투자 유인, 부동산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면 설령 사후에 매수인, 투자자에게 크나큰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획부동산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동산 투자 회사나 분양 대행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적법하게 부동산 투자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으로 자신의 행위는 기획부동산 사기죄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건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낙착될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심평 변호사상담비용을 문의해보고 사안을 원만히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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