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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면밀히 분석하여

  

 

마약 관련 사건, 사고, 밀매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마약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유학,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 외국과의 물류 교환이 많아지고, 청년층이나 스트레스 해소, 유흥 목적 등으로 마약을 밀매, 거래, 투약 하는 일들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연예인이나 고소득층에서만 국한되었던 마약 관련 사건은 일반 가정주부, 대학생, 회사원까지도 SNS, 온라인,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2016년 국내에서 마약관련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사람은 총 1만 4,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입건 되지 않은 숫자를 추정하더라도 마약 사건은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 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전혀 형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왔음에도 주변의 권유에 호기심에 접했다가 마약사범으로 지목되거나 아예 향정신성의약품 인줄 모르고 접했다가 중독이 되어 스스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곤경에 빠지는 일반인들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향정신성약품들이 매년 추가로 지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취급하는 약물이 마약인줄 모르고 거래, 투약했다가 형사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마약류관리법 대상이 된 신종 약물만 하더라도 약 250여가지가 넘기 때문에 의료인 중에서 마약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비대면 방식의 직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거래대금으로 현금 이외의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연락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나 텔레그램 등 해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다양한 마약처벌 유형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내리기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나, 주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 한번 접한 이후 이를 다시 찾지 않기가 어려울 정도의 중독성이 있고, 투약을 중단한 경우 참을 수 없는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약물을 뜻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관리와 형사처벌을 위해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해 다양한 갈래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 유형에 따라 마약처벌 수준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지나 투약에서부터 적극적인 판매, 밀수, 제조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케이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알고 법적 대응을 해야만 과도한 마약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금지되는 갈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전부터 마약으로 취급되어 온 코카인, 양귀비 등 자연재배에 의한 마약이 있으며, 둘째로 화학적 합성에 의한 마약인 암페타민(필로폰), LSD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일부 외국에서는 투약이 허용되는 마리화나(대마초)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의 투약도 징역형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순한 투약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검사에 의해 징역형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밀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이 매매, 상습 투약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 책임 이상의 마약처벌이 성립되어 징역형 선고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결과일 것입니다.

 

검찰도 우발적 혹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대신 마약집행유예 구형을 하거나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당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백이나 증거 등이 있어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정황, 행위자의 인적 요소 등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는 선고를 말합니다.

 

 통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약 사건으로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교도소 실형 수감 대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한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면 확정적으로 징역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또한 실형선고의 필요성을 감경시켜야 하기 때문에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상습적으로 투약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주변인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에게 권유하지 않은 경우, 치료의 의지가 큰 경우, 관련 마약을 전부 수사기관에 반납한 경우 등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법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인지, 동종전과가 있는지, 투약횟수, 취득 경로, 수사협조, 공범 존재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마약처벌 감경에 활용해야 하는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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