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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의 결정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각자에게 인생의 큰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부부 각자의 의사이며, 설령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유책사유를 제공하는 등 재판의 결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되면 성인인 이상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부부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거 엄마나 아빠 둘중 한쪽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성장 과정에서 이혼가정이라는 암묵적인 결점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의외성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관계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악감정으로 인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미성년 자녀의 성품이나 학업, 사회성 등은 이혼을 했을했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혼 후 홀로 양육이나 재혼가정에서의 성장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은 소수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학교나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혼가정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이혼을 결심했다면 조속한 절혼결정 및 향후 자신의 자녀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해요.

 

 

 

그런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으며, 이를 결혼생활 중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절혼을 하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동거의무, 협조의무 등이 사라지며 양육권을 더 이상 공동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죠.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갖지 못한 엄마나 아빠가 행사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권리를 뜻하지요.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자인 면접교섭권자가 아이를 자주 만남으로서 오히려 아이의 정서, 양육, 교육 등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미칠 게 충분히 예상되므로, 양육권자는면접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많은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릴 경우 양육권자와 분리를 함으로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리면 짧은 시간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교섭을 아예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마다 실시되며 두 번 모두 당일, 또는 한 번은 당일 한 번은 1박2일, 또는 2회 모두 1박2일로 지정이 됩니다. 아를 만나는 방법은 대부분 아이의 거주지에서 시작되어 아이의 거주지에서 끝이 나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절차가 끝이 나면 실시하게 되지만, 재판 중에도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전부터 고의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선 후 상대 배우자의 무책임한 면접교섭 거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혼/가사 법무법인 심평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아이 양육의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만큼, 이혼분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을 최우선으로 하여 변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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