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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에 적용 될 상황이라면

 

 

차량은 오늘날의 사회를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생활의 편익을 주고 출퇴근은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이동을 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동차의 편리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서 공인된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것이 유효한 기간에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운전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이는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래 라이센스 없이 운행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20대 남성이 자신의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다가 이러한 은닉행위가 탄로가 나 구속영장 청구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 A씨는 새벽 3시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아버지 B씨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에 위치한 분리대를 충격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이후 A씨의 차량 뒤에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던 트럭과 다른 차량들이 A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다수의 운전자들이 부상을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마치 아버지 B씨인 것처럼 말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한 다음에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사건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던 경찰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젊은 청년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에 보험회사에 신고당시 녹음된 A씨의 목소리를 증거로 제출받아 A씨를 추궁한 끝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버지 B씨가 아니라 A씨라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가중된 무면허운전 처벌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을 규약하고 있는 법령은 도로교통법으로써 운행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금지규정을 어기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이 성립되는 경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안에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였지만 아직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 등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예를 들어 2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1종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외국인인데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외국인으로서 입국이 1년이 넘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지로는 서막부터 운행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면허가 취소, 정지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벌이 되는 주요한 사례로는 무면허 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 특별히 경찰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받을 일은 많지 않죠. 하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회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고, 이 경우 당연히 자동차면허증을 조회하게 되는데, 무면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기소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교통상의 사고에 따른 분쟁 해결과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나 경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기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교통관련 법규의 준수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형사기소를 면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으로 12가지의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사기소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가지의 중과실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면허운전 처벌인데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안전한 운전을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더불어 처벌도 함께 형사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헌데 이러한 형벌은 예상치 못할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업으로 자동차 운전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무면허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위법한 운전행위일 것입니다. 다만 개별 상황마다 참작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다른 만큼,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무면허운전 당시의 참작할 만한 사항을 형사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처벌을 가능한 감경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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