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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입장에 따라

법률 정보 2019. 8.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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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입장에 따라

 

 

결혼을 할때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법적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서로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과정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데요.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 또는 재판을 통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협의를 통해 진행코자 할 시, 양측 의사의 합치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양육사항의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하지요. 만일 한쪽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책임, 양육권 분쟁 등의 이견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이때 모든 경우에 재판상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책주의에 근거한 민법 제840조상의 사유가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헌데 연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는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혼위자료라 합니다. 즉, 자신이 입은 비재산적 피해와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피해를 금전 등으로 환산하여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가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주요 쟁점이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의 유책,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게 되어 갈라섬으로써 자신이 받게 되는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기해 입은 정신적 충격, 신체적 피해 등 직접손해와,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미래 불안, 경제곤란, 혼인 기대감 상실, 사회적 명망 훼손 등의 피해가 있지요. 이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까닭에 과연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어느 정도로 결정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판정 기준은 그간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즉, 주장하는 측에서 얼마나 배우자의 유책행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이혼위자료 산정은 혼인해소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소치로, 엄격한 변론주의 적용이 아니라 송사의 경로에서 밝혀진 모든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판례는 주요한 산정 기준으로 혼인기간, 연령, 유책행위 내용, 경제적 상황, 자녀, 사회적 지위 등을 총체적으로 헤아려 판가름하고 있죠. 통상 경미한 유책행위로 평가된다면 1500만원 내외에서 이혼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심각하거나 장기간의 유책행위,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실제로 베트남 아내가 무단으로 가출을 한 경우 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죠.

 

 

 

사건의 남편 T군은 2011년 베트남 여성 H양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하였는데, H양은 자신의 딸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고 홀로 귀국을 하였고, 베트남에서 만난 남성과 자주 연락을 하며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T군이 H양에게 항의를 하고 베트남 남성과의 연락을 추궁하자 H양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두절해버렸습니다. 가정법원은 H양이 자신의 딸을 한국으로 데려올 의사가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관계를 해소하고 8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혼위자료 청구의 제척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알고 법률혼해소 청구와 병합해 청구한 연유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요. 다만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척기한이 갈라서는 측면과 결부된 본청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기한 혼인해소 청구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를 용서한 것으로 보고,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청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혼인관계의 보호도 가족법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6개월 정도면 갈라서는 부분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어 조기에 가정 유지 여부가 확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데 배우자와 갈라서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청구할 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부부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인 까닭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보복이나 징벌적 의미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민사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위자료 청구는 법률혼해소와 함께 다뤄야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제3자인 상간자에게는 이러한 측면으로 도래한 정신적인 고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모색해야하는 법적방책에는 많은 차이가 현출할 수 있기에 적시에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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