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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조매를 거쳐 토지 혹은 건물 등을 낙찰 받아 전액을 지급한 뒤에도 6달간 인도명령의 대상인들이 이를 거절하기에 이르렀을 시, 송옥을 제론하는 것을 건물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연관한 임대차 약정은 해지를 하였으나 물건들을 치우지 않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는 미용실을 경영하고자 상가의 주인인 W씨와 임대차약조를 체결하였어요.

 

 

 

 

허나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만큼, 지속적으로 적자가 생기자 2개월가량의 차임을 가게 주인에게 지불하지 못하고 말았지요. 결과적으로 E씨는 더 이상의 경영을 추진하지 못한 채 임대차에 관한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E씨가 미용실에 구비되어 있던 물건들을 치우지 않았고 W씨는 건물명도소송을 제론해 긍정적인 판가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가 E씨 처제로 기명이 되어 있었기에 집행을 하지 못했고 W씨는 E씨와 W씨의 처제인 Q씨에게 재차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추후 심판부 측은 W씨는 E씨에게 건물을 다시 인도받고 완료 날짜까지 월 8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하였죠. 또한 W씨는 아파트를 조매에 넘겨버리고 말았죠. 이에 반발한 E씨는 명도와 인도가 상이한 의미를 갖고 있고 판결에선 인도만 명하고 있어 다른 물품인도를 하지 않아도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송사를 내기에 이릅니다.

 

 

 

 

2심의 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선 현재와 달리 부동산 등을 인도청원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 혹은 명도할 때라면서 점거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인도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별하여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더불어 심판부는 지난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약을 개선해 새롭게 제정한 민사집행법이 나오게 되었고 이를 포괄하는 뜻으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고로 새로 제정된 본 법을 적용하면 해당 비품 등을 처분하지 않고 고스란히 놓아둔 건 인도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단안하기 난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심판부 측은 E씨가 W씨를 대상으로 청원한 이의항소심에서 E씨가 건물명도를 온전하게 이행했다고 판결하기 어려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죠.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이권을 찾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건물과 부동산 등과 연관된 법은 법 지식이 다소 결여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많은 편이고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지요.

 

 

 

 

이러한 문젯거리로 담론을 받길 소망하시거나 송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신다면 필히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과 같이 부동산법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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