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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사연

 

근래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사연들이 담긴 보도들이 줄지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인데요. 이 문제는 일가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유치원 특히나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내에서 빈발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가해자는 부모, 친척, 어린이집 선생님 등으로 어린 그들과 가장 근접하게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들이 가장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로부터의 가혹한 행실, 우리들이 보호해주어야 할 존재라 할 수 있는 그들을 대상한 범법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고초를 겪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큰 상흔으로 남게 될 것이며, 추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지요.

 

 

 

 

여기서의 가학은 육체적, 심리적 가학이 모두 내포되죠. 물리적으로 타방의 몸에 통증 및 상해 등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언어나 비언어적 수단 등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하는 것 전반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과도한 체벌 혹은 필요치 않은 체벌도 가혹한 행동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만큼 이 범주는 생각보다 광범위하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제2조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행을 일으킨 자가 아이의 목숨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하거나, 불구 혹은 난치의 질병에 도달하게 했을 시에는 3년 이상의 노역복무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죠.

 

 

 

 

더군다나 아이가 이 물의로 인해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면 5년이 넘는 징역에서 최장 징역 까지 처할 수 있게 되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유념하시는 것이 긴요합니다. 세간으로의 아동학대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향후의 판결에서도 더욱 엄중해 질 것을 예측할 수 있지요. 혹여나 아동학대를 당했다거나 그런 실지를 목격하게 되었다면 하루 속히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그 난처함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문제가 대차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타인의 일일지라도 방치해선 안되는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연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시면, M씨는 오전시간대의 보육시설에서 만1세의 아기가 계속해서 운다는 연유로 몸을 엎어둔 채로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눌러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혐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M씨는 이 외에도 세게 팔을 잡아당기거나 뱉은 음식을 재차 먹게 하는 등 여러 번의소행을 이어왔죠.

 

 

 

 

 

이에 심판부는 이 일로써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어왔으며 내적인 충격을 쉽사리 치유할 수 없음을 헤아려 양형사유를 밝히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배위로 기소된 M씨를 대상해 노역복무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실제로 본 소행이 존재했기에 아동학대 고발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으나, 원통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가학과 관련한 사태에서는 근거가 분명해야하기에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확실한 증빙을 확보해서 사안을 진척해야 하며, CCTV영상물 등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엽의 문초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시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가해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대비를 잘해둬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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