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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혐의로 연루되어

 

근래에는 한 유치원의 경영자금 7억 원가량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고가의 백 등을 삼으로써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보육시설의 원장에 관해 횡령죄로써의 징벌이 난해하다는 대법원 측의 판가름이 내려지면서 법조계 측에서는 육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둘러싼 법의 사각지대가 여실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측에서는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조 금원이 보편적인 자금과 혼재되었기에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목적과 그 용도를 제한해 위탁한 금전을 타 용도로 쓴 것이라고 단정하기 난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에 관한 징벌의 판별은 다방면에서의 찰핍과 세세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안건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실질로 존재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씨는 신생 소기업인 Y사의 청으로 자신의 R사 이름으로 T사와 물품 보관약정을 체결한 뒤에 3억 8천만 원의 물품을 R사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U씨가 보관하고 있던 약 3억 1천만 원의 물건을 자의적으로 판매, 대금으로 Y씨에게 갖고 있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등 사적인 소비를 해 물건의 본래 소유자인 Y사의 재물을 착복했다는 공금횡령죄 혐의로 연루되어 법조인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금횡령죄 혐의란 타인의 물품을 위탁받아 맡고 있는 때에 있거나 합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위법적으로 취득하고 처리함으로써 본인의 것으로 만들거나 재차 되돌려주지 않음으로 실현되는 착복 혹은 업무상횡령죄에 내포되는 경제범법에 포함되는 것이죠. U씨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Y씨로부터 물류보관 약정을 체결해달라는 청을 받을 당시에 Y씨가 T사에게 구입한 금전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리를 T사에게 유보한다는 요건 항목에 관해 들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U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며 T사와의 약정을 기본으로 이 사태의 해당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타격을 입은 사업체인 R사에 관해 이 사태 물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난해하다는 점 등을 주관할 수 있었죠. 비단 Y씨가 뒤늦게 U씨에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실정을 고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지만, 이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처분 행동을 이어간 점은 주의의무 태만으로 그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에 법조인은 U씨의 공금횡령죄 혐의에 관해 집행유예 판가름을 목적으로 해 사태를 추진하였으며, 정상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결과 원하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금횡령죄, 업무상횡령 등의 사혐으로 연좌될 시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긴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연관된 안건의 문제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루 속히 다각적인 방면의 경제사태를 해결해 온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각기 사안 특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차근차근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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