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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부동산법률상담이 어째서 막중한 것인지 낯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무수합니다. 그 까닭은 몸소 피해를 입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부동산분쟁은 너무나 큰돈을 움직이게 하고 더군다나 부동산소송까지 진행이 된다면 복잡한 부동산 법률과 오랜 시간 동안 법정공방을 펼쳐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 돈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 때문에 골치만 아파질 것입니다. 간단한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간단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 파악을 하고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죠.

 

 

 

 

 

부동산 물의 가운데에서도 임대차다툼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발발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이던 주택이던 크고 작은 소음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귀찮다고 해서 넘어갔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동산법률상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명시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잘 보여준 사례 입니다.

 

 

 

 

 

G아파트에서는 근처에 어린이집이 없어 편찮음을 느끼자, 아파트입주자대표논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던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약서상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보육시설을 경쟁 입찰하여 뽑기로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임대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이라며 거부를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부동산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근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라며 원고 득송의 선고를 하였으나, 공소심을 끝으로 관할규약에 관리 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 중요계약 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며 당시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가 낙찰자와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작성에서 중대한 국부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 사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으로 명시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거래에 있어서 손해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선례 외에도 약정서를 틀리게 작성하거나 각각 합치를 하던 사이에 진척한 것들로 인해 임대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심평과 함께 부동산소송에 대하여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사건 발생 전에 사전 예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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