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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처분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과료, 자격정지) 이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유형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활동, 전자장치 신체부착, 성충동제거치료 처분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상정보공개 처분은 한순간의 잘못에 대해 징벌하는 것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정도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거주지, 사진(정면, 옆모습, 전신사진 등), 등록대상 성범죄 요약, 전과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인터넷정보시스템(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위의 신상정보를 거주지 주변 미성년자 보호 가정이나 교육기관에 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에 공익적인 취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를 당하는 형사피고인의 사회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상정보공개를 당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지인은 물론, 소속집단, 거주지 인근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공포감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죄 없는 가족들의 명예도 사실상 연좌제나 다름없게 손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징역형을 받는 것이 낫다는 처벌자들의 항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성범죄자의 미성년자 아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은 40대 남성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자신의 직장(철도역)에 봉사활동을 하러온 만12세의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개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23년간 재직해오던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며, 트럭기사로 생활해오던 중 이를 비관한 중학생 아들이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수 있는 문제인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변호만이 추가적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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