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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성립요건은

법률 정보 2019. 8.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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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성립요건은

 

근래에는 청소년과 연관된 범죄문제가 연일 세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성인 못지 않은 수준의 잔혹함에 혹은 대범함에 놀라, 법률 개정까지 촉구하는 사태로 번지기까지 했는데요. 지난날의 청소년 물의는 단순 절도 또는 가출 등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면 즉시 순화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의 청소년들은 사고의 변화들도 다양하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폭거를 휘두르거나 어른으로 가장한 성범죄 문제에 뛰어드는 등 성인들조차 청소년인 줄 감히 생각조차 못한 채, 사안에 연좌되는 상황들도 입각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의 나이가 아니므로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고로 본인이 성범죄 등의 사건의 사혐을 의심받음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문초를 받고 있을 때, 상대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벌인 행각인 케이스보다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기에 혹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를 명백히 밝혀내어 과중된 아청법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어플을 이용함으로써 단순한 호기심에 한 여성과 대화를 나는 K씨는 대화를 하다가 실질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어 가볍게 술을 마시고 함께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듯했으나, 며칠 뒤 경찰 측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혐을 받고 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K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아청법 제 13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1년 이상에서부터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2,0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므로 성인에게 적용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세세히 진술하고 풀어나가는지에 의하여 해당 형벌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률은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태 등 각각 적용되는 부분들이 세세한 만큼 본인의 케이스는 어떠한 사혐이 내려진 것인지, 혹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시에는 이를 어떻게 밝혀나갈지에 있어, 법조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통해 발 빠른 상황 진단과 아청법 대책 솔루션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다 나은 결과는 무엇인지 법률을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함으로써 당해 사태를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사람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형법을 떠올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형법이야 말로 전반적인 범죄의 실현과 형에 관해 가정 먼저 규율하는 기본적 형사실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문젯거리가 되는 형사사안의 대다수는 비단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특별법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성인의 연령에 도달치 않은 경우라면 아동청소년법이 성립되어지는데요. 피해객체의 보호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당히 높은 법정형과 중한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유죄가 내려지면 기본적인 신상정보등록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직종 취업금지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개방, 주거지 근방의 학부모와 학교 등에 신상정보 통보 등의 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위법성, 상습성, 누범의 위험성 등에 의하여 전자발지 착용 혹은 성충동 치료 처분까지 받게 되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성범죄라고 해도 성인대상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구성요건의 경우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내기 매우 어렵기에 무혐의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가름된다면 하루 속히 기소유예를 받는 향방으로 논변의 방향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주요성은 다음의 판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Q씨는 고등학교의 교직자로서 25년 동안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Q씨는 몇 해 전부터 여자고등학교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본인이 담당하는 여고생들의 허리 부분을 감싸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의 행각으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기소유예 처리를 받지 못하고 형사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심 형사법원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심적으로 매우 기분 나빴고, 성적으로 불쾌했다고 구술한 점, Q씨도 추행행위에 관련한 인지가 있었다는 연유로 미성년자 성추행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사태에 있어, 추행 인정연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Q씨가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의도였다는 점을 결단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태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에서 친밀감을 높이려는 행동일 뿐이었다는 피고인의 주관은 이미 신체적으로 성인에 가까운 여고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하는 행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본 사태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버리게 되면 무죄판결 혹은 형량 감소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난해해지므로 가급적이라면 처음부터 법정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의 결과로 이끄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명확한 구성요건 분석을 통해 사혐을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지가 없었다는 점과 전과유무, 각성의 정황, 세간의 지위에 대한 능동적인 변론이 있어야 기소유예의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 추가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다수의 형사 관련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고 자의든 실수이든 형사적인 법률에 규약된 성범법 구성요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특별법 등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성인임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초엽부터 사실관계에 관련한 명확한 복기와 구성요건 분석 및 혐의입증의 가능성, 피해자 측의 태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자신이 받을 처벌을 최소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원도 전반의 성범죄자를 실형에 처하여 사회적인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측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반성의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책임주의에 합당한 처벌만을 내리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취지에 합당하다고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피해자 측이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일 시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아청법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이때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성추행 사안일지라도 성인 대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아청법 상 강간죄, 강제추행의 경우는 법정형에서 큰 차등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최소 요건인 징역 3년을 초과하는 선고형이 내려져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혹여나 처음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조력을 받았더라면 무혐의나 무죄 판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청법 위반 성범법의 경우에는 노역복무나 벌금형이 중하게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우편통지, 성범죄자 치료처분, 청소년교육직종 취업금지, 전자발찌 처분 등의 정상적 세간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처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지요. 그러므로 아청법 위반에 대한 혐의자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 수속 이외에 아청법의 특성과 아청법 사건의 수사실무 경향을 변호사를 통해 명확하지 인지하고 대처하셔야만 심각한 수준의 형벌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은 가장 먼저 실질적인 사혐의 증명 가능연부부터 분석하게 되는데요. 아청법 사태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사건 수사와 동일하기에 법정대리인은 물적 증거의 부재, 피해자 측 주관의 신빙성 낮음, 사안이 발생된 이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무혐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가름되면 이에 맞추어 피의자 변호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일 실제적으로 형사피의자가 어느 정도 범죄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가름되는 케이스라면 적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과 입증을 통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법 위배로써 적용 법조를 변경시키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미성년자 성추행과 연관된 사안일 시에는 변호인이 담당 사건에서 입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간접 증빙을 통해 형사피의자 측은 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일반 강제추행 사안으로 형사수사가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한편, 아청법 사태는 피해자 측이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 시 여러 가지 보호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측 양친들의 개입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고로 아청법 위반을 한 혐의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국의 헌법과 형법은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형사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다각의 법조문들과 하위 법령의 제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제아무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법은 교화 및 사회복귀를 통한 정상적 사회생활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요. 그렇기에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실책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형량을 줄이거나, 혹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헌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형사소송법 지식과 형법 등 실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대처해나가는 것은 불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형사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사혐인 성범죄, 그것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한 아청법상 성범죄의 케이스라면 더더욱 혐의를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기본적으로 성범법은 은미한 상황과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적 정황증거 이외에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피의자(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피력과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어 반론해야만 하는데 아청법 적용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라는 취지상 그러한 반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사사안에 대하여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성인 성범죄 피해자의 구술의 신빙성이 60~70% 정도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아청법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50% 미만으로 신빙성 저하를 입증해 내야합니다. 이는 아청법 사안이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전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법기관 측은 다소 진술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더라도 전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청법 적용의 위기에 입각한 형사피고인(피의자)이 기본적인 대응만 했다가는 아청법 성범죄 중형과 신상정보공개를 당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아청법 연관 성범법을 보면 아동청소년강간의 케이스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혐의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미수범도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업이 바쁘다는 등의 연유로 사건 초동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못한다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우려 등을 명분으로 구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한 합리적 대응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범죄 구성요건의 법정형은 당해 행위의 위법성과 결과의 불법성 및 누범의 연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함으로써 미미한 그릇됨에는 가벼운 처벌을, 악의적인 위법성에는 중대한 처벌을 규정해야 하는 형사법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한 법정형 결정에 있어 타격을 입은 측의 나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동일한 불법적 행동이라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연령이 성년에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함을 이유로 더욱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범법을 특별히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아청법인데요. 이러한 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사혐을 받게 되면 기소유예 처사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시, 형사피고인의 불이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청법 처벌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역복무 혹은 벌금형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기관도 피해자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형사적 수속을 추진하기 때문에 혐의부인에 있어,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피의자에게는 긍정적인 향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아청법 사안의 경우는 검찰에서 형사기소 하였다는 것만으로 식구들, 지인, 직장에서 심각한 명예의 실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양형요소를 능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인용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요 양형요소로는 초범의 연부, 반성의 정도, 합의유무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소유예에서 상대 측과의 합치는 주요한 양형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성범법 문제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으나, 타격을 입은 측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에 관한 연부는기소유예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히 피해자와의 합치가 이뤄져야만 기소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변론을 통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을 증명해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기소유예 처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의 수사 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흔하게 일반인들은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만 떠올리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허나 실제적으로 형사피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일반 형법보다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상당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폭력행위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십 수가지의 특별법들이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 가운데서도 아동청소년보호법의 경우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최소 처벌형이 일반 형법에 비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청법과 연관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판례도 일반 형사사건과 아청법 사건에 대해 다른 규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의 교직자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대법원까지 재판이 올라간 사건이 있었지요. 본 사례 속의 형사피고인 Z교사는 학생들과의 친화도모를 위해 그들의 손을 잡거나 손등을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치기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Z교사는 유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판결을 한 연유에서 아청법과 형법은 법정형이 현격한 차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피고인)가 동일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아청법이 적용되었을 시에는 피해자 측의 진술 검토나 법률 구성요건 적용을 상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조인의 역할이 그만큼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사안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만큼 아청법 사건은 판단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필요한 주요 아청법 사안으로는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아청법에 의거하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알고 소지(다운로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받는 남성들이 사혐을 받아 곤욕을 치루는 케이스가 결단코 적지 않습니다. 수사의 초엽부터 법정대리인의 적절한 변호가 있었을 시에는 기소유예의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대처가 잘못될 시에는 유죄선고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초동수사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저명한 가수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업로드 한 사진이 한 때 토픽이 된 적이 있었는데여. 문득, 보면 예술인이 충분히 찍을 만한 화보로 볼 수 있겠지만 꾸밈새나 컨셉이 소아성애자라고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충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나 이들이 가해편이 되어 범한 범법들이 잇달아 야기되고 있어, 다수의 대중들이 아청법처벌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성인에 비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제정된 해당 법은 상대가 미성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강력하게 아청법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죠.

 

 

 

 

뉴스에서 곧잘 보도되는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는 물론, 19세 미만으로 감지될 수 있는 사람이 출현한 비디오를 본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청법 처벌 문제는 모호한 주벌 기준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리 풀이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때때로 내려 받아 보고는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 골몰 감독반에 걸리게 되어 유죄의 공포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다운로드와 동일시에 유포자가 되는 사이트 시스템 때문에 夏는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영상물에 나온 장면에서는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충분히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는 아청법 처벌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가름 함으로써 심판부 측에 항변이 하였지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실제 연령이 아니라 사회 보편개념상 국외인에게 어리게 보이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관적이라 논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어느 누가 보아도 영상물에 등장한 배우가 어른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본 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은 방법은 위법성의 가량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과실로 저지른 경우들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기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법정대리인이라면 적법한 논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 이와 같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입각하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죠. 혹여나 디지털 메시(mesh)라는 용어를 할고 계신가요? 메시는 그물망 또는 철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스마트폰과 랩 탑, 그리고 세간의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하여 현대사회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일컬어 표현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은 정보화시대라는 표현도 점차 구식이라 느껴질 만큼 디지털 첨단사회에 진입한 실정에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영상물을 소망하시는 시간대에 상영하여 시청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닌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나 언제나 순기능에는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형사적 처벌을 받기 쉬운 성범죄에는 아청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일시에 유포자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아청법에 위배되는 행각을 저지름으로써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는 경우들은 정말 많습니다.

 

 

사례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X씨는 단순한 호기심이 일어, 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물에 학생으로 보여지는 여성이 등장하였지만 성인이 연출한 것이라고 추단하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관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며칠 후, 우편물을 통하여 아청법 위반 문제로 문초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물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법정대리인에게 당해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자 담론을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측에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명백백하게 인지될 수 있는 사람이거나 표현물이 등장함으로써 성적인 행각을 벌이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부른다고 판가름되는 케이스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형사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죄의 위배 문제에 해당되는 음란물의 주요 감찰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공연전시, 상영, 배포 등의 행위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소지, 운반 등의 행위자, 그 뿐만 아니라 또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려는 조치 또는 발견 후 조처를 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 문제 등의 죄로 인하여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난국으로 탈출할 방도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기의 사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행위 성립 구성 요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이며, 행위 당시에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성범죄자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적인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다소 원통하게 연루되셨다면 상심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돌파구를 찾아보실 수 있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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