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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처벌기준을 알아보면

 

 

 

근래 청소년의 음탕한 소행을 촬영하도록 명령한 사람에 관해 대법정이 아청법위반이라는 논지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정 3부는 아동 및 청소년 음탕물의 개발 시각에 관해서 촬영이 결성되어지고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기획, 그리고 지시를 했다면 음탕물 제작에 당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W씨는 랜덤으로 대화를 나누는 어플을 통해 인지하게 된 E씨에게 근접하여 화폐를 지급하겠다며 나신 비디오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망한 물의가 있는데요. E씨는 W씨가 명령하는 대로 제복을 벗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 6개를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또한 W씨는 E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과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W씨는 E씨에게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E씨 여동생의 음란 동영상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청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죠.

 

 

W씨는 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을 받았을 뿐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았다며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직접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에 해당, 아청법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기존 판결의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엄격합니다. 그만큼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인데요. 이는 아동청소년은 법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초등학교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순간 강력하게 형벌되죠.

 

 

이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해 강제추행의 죄업을 행한 사람에 관해 이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력 또는 위례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나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쉬워지며 다양한 아청법위반 상황을 낳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서 봤던 사례처럼 음란물을 교환해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매매 발생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가령 성인인 것으로 인지하고 성매매에 나섰다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보통 성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징벌의 수준이 남달라지는 안건입니다. 고로 미성년을 성년으로 인식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형벌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능동적인 겉모양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성매매 또는 성 범법을 범하였다면 그것에 의거한 결실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부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법무법인 심평이 도움을 드릴 수 있죠.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정당한 책임만 부담하도록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성인 성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는 사후 사회적 비판에서도 차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담자는 랜덤으로 대화를 나누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느 미성년을 만나게 되었고 정인의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내담자는 본인의 정인이 더 이상 즐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여자 친구는 즐톡을 통해서 다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고 이를 남자친구인 의뢰인이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분개하여 여자 친구에게 추궁하던 중, 다른 여성이 의뢰인의 여자 친구에게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 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조건만남을 하게 한 여성과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이 사실을 네 남자친구한테 알리겠다', '네 부모님한테 다 알리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위 여성들은 머지않아 자신의 부모님께 랜덤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실토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협박당하였다고 말하여, 위 여성들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을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사안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여자 친구가 있는 앞에서 다른 미성년자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주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진술에 앞서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두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고소인 2명과 피고소인 1명이 있었죠. 서로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의 과정, 성관계 직후 사정, 성관계 이후 고소인들과 의뢰인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진술이 일관적이어야 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진술이 번복될 것일 텐데,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여, 의뢰인은 어렵지 않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위 증거를 토대로, 법무법인은 대질 신문 시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였고,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위 증거를 토대로 고소인 2명과 의뢰인과 왜 만나게 되었는지, 강간을 당하였다면 나머지 한 명은 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성관계를 했다면 성관계 직후 3명이서 왜 치킨을 사 먹었는지 등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는듯했고, 추측성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고소인끼리 번복했던 진술조차 달랐습니다. 범행 일시에 관하여 고소인들은 명백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였죠. 경찰은 의뢰인을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의견으로, 대신 위반, 협박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여성을 대신해서 담배를 사다 준다면, 위 여성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게 해준다는 대화가 오갔고 협박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의뢰인이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 조사 시 위 여성이 담배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역시 위 여성에게 사실 확인을 하여 본 바, 그렇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와 담배 사이에는 대가성이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의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이 사건이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되어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로써 반 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3가지였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었더라면 무거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이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W씨는 만 아홉 살 아래 아이들의 궁둥이를 툭툭 강타하거나 가슴팍을 터치하는 등, 세 번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혐으로 사건 성립이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W씨는 항소한 뒤 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당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변호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 9세 이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W씨가 구 아청법 제18조의 2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재는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례조항은 일률적으로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일 뿐,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취지에서였죠. 헌재는, 법원은 영상 녹화물에 수록된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등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의 참여권과 신문권 등이 보장됨에 따라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청소년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해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을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한 것이 보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 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대응 또는 대처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무법인을 찾아 침착하게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속히 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해 사건 초엽부터 현명하게 입장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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