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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세세히 알아보면

 

 

 

 

 

 

 

 

 

 

 

권리금은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 관계에 발발하는 것으로 영업시설, 믿음성, 기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알아보는 정도 등을 연산해서 해당 금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으로 인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 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얼마까지라는 특별한 원칙이 없고, 그 동네 시장과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장에 의거하여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무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업상의 권리가 긍정적이며, 위치가 긍정적이고 어떤 영업을 해도 잘 할 수 있는 자리라면 권리금이 굉장히 비쌀 수 있습니다. 도저히 보호가 안 되고 임대인에 의해서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과 같이 타방에 의해서 다시 받을 수 없는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급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금을 도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계제의 방비에 의거하여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정황에 처한다면 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의 위치에 의한 영업상의 이점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액 등의 대가'를 말하고 명시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건물주는 세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으며, 단순히 보호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긍정적인 향방으로 사정을 진척할 수 있고, 반대로 회수 기회도 날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갱신요구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세입자는 재계약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여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T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건물의 1층에서 임차 계약을 한 뒤 10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건물의 새 건물주 Y씨가 T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 건물에서 10년 이상 영업 중인 T씨는 어쩔 수 없이 가게 권리금도 받기 위한 집세 대차 계약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뒤 해당 건물에 억대의 권리금을 내고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Y씨에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Y씨는 T씨가 소개한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게 되자 이로 인해 분쟁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약정의 시기가 마무리되자, Y씨는 T씨에게 가겟집을 비워달라고 명도 송사를 제론했으며, 이것에 관하여 T씨도 Y씨가 상대방과 약정을 사절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까닭으로 배상 청구를 하는 권리금소송으로 대항했습니다. 1심에서는 T씨는 10년 이상 해당 건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충분한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며 권리금소송에서 새 건물주 Y씨의 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화폐와 달리 유형 자산으로 보고 있는 상가의 경우의 상인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입하던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되어 가치가 오르는 것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상승 가치를 상가 건물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다,

 

 

 

 

 

 

 

 

 

 

 

임대인은 이러한 입장에서 한가지의 불로이득을 행할 수 없고 이것은 정의에 벗어남이 없이 올바르지 못한 분배의 상황이라고 밝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T씨가 Y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권리금소송는 Y씨에게 권리금 지급에 관한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회수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 분석을 실시하여 사안에 따라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셔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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