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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처벌기준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체육활동도 적고 대외적인 활동이나 단체활동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격차나 경제적 능력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됨에 따라 소위 명문학군과 그렇지 않은 학군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발생하여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업 분위기를 잡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고 학교 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스트레스를 같은 반 학우나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표출하여 학교폭력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몇 달이 멀다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학교폭력, 왕따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혹시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학부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이 가능하였고, 교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교사 앞에서는 학생들이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학우들간이 싸움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아직 정서적으로 미숙한 학생들간의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나 부모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내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조례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한 통졔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은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급기야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법 마련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내부는 물론 학교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력행위 일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폭행행위는 물론 상해, 감금, 약취유인, 강요, 공갈, 성폭력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형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따돌림 행위도 대표적인 학교폭력 행위이며, 특히 온라인 통신수단을 통해 특정인을 따돌리는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란물을 마구 보내는 행위나 욕설이나 모욕을 하는 내용을 문자나 SNS로 전송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자신은 전혀 폭력의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학생이 이를 폭력행위로 받아들여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순간 순식간에 자신은 학교폭력 가해의심 학생으로 지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받은 교사는 자신의 임의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업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신고, 보고받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학교의 권한있는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윈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학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부모 대표, 학생지도 교사, 법률가, 기타 청소년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 등 비법률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술 내용 청취 및 조사부터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소 예단에 치우진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평소 행실이 불량하거나 과거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위험도 큽니다. 더욱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것이 위원들에 의해 인정되게 되면 학교폭력에방법에 규정된 9가지 징계 처분 중 반드시 1가지 이상을 가해학생에게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향후 상위 학교로 진학할때나 생활기록부를 참조하여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에 구직할 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퇴학을 당하지 않는한 계속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쓰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나 부모, 학교에 대한 원망으로 반사회적인 심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 학교폭력 사건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건이던 처음 당사자가 작성하는 진술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밀리거나 다른 학생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에게 극히 불리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로 인해 불리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규정된 절차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위법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을 저질렀는지와 상관없이 절차적인 위법성도 분명 문제가 있는 만큼,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절차적 공정성도 아울러 다투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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