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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적합한 대처

법률 정보 2020. 11.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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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적합한 대처

 

 

 

 

 

 

본 물의의 형벌 수준과 연관된 일은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 중입니다. 굉장한 공포를 주는 운행을 해 차로에서 달리는 동안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강력히 조사하며, 사실 관계에 따라 유죄로 파악될 때 보복운전 단속에 의해 높은 형량 주어집니다. 얼마 전, H씨가 거년에 운행하던 중 타 차와의 공과를 논했고, 갑자기 앞에 끼어들어 촉접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처벌 수준과 연관된 혐기를 받았습니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대형의 규모가 아니라면, 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현장에 도착한 직원의 사태의 경위 조사서의 작성 혹은 당해 불상사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을 거치고, 보험 처리의 실시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 및 배상을 하면 사태를 유발해 타인의 차를 손괴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했더라도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흔, 죽음에 이른 일이 아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 유지와 더불어 경미해도 국가적 힘이 낭비되지 않게 입법 정책적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쉽게 깨닫지 못하지만, 차란 그 어떠한 것보다 더더욱 큰 타격감을 안겨주는 것이란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경차라 해도 그 무게가 수백 kg 이상 나가게 되므로 빠른 속도를 낼 때, 물리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에 대형 차 사고가 생기면 차의 중대한 파손은 물론 상흔, 죽음과 같은 심각한 결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 중에 다른 차나 보행자와 문제가 생겨 차량을 위협하거나 위험성이 너무 심해져서 문제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아니라 특수한 겁박에 관한 죄와 특수폭행 및 상해죄의 형사적인 사항의 구성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 가지 구성요건 모두 ‘특수’가 붙었는데, 이는 보편적 구성요건보다 훨씬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더해져 가중된 보복운전 처벌 수위의 적용을 위해 별도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체가 몹시 단단하며, 크기도 압도적이어서 사고가 일어날 때 사람에게 중한 정도의 상흔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 이것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한편, 겁박에 관한 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주는 위협적 행위를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사고 발생 시에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인지를 어느 누구나 하고 있으므로, 차를 몰아 타 보행자, 차량을 위협한다면, 그것만으로 특수한 겁박의 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한 형태의 폭행을 한 경우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 성립되며, 특수 상해라는 죄목의 경우,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나 보행자에게 타격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특수 상해죄를 범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하한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삽시간에 생긴 감정에 의해 보복운전을 벌여 타방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자동기록장치의 내역을 상세하게 해석하여 보복운전 물의가 일어났을 시의 속력, 진입할 때의 입장, 고의성의 유무, 다친 정도 등 관련 사실을 나열하여 상세하게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상의 문제를 잘 아는 보복운전 법조인으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많은 사건으로 피해자 측은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상처 혹은 부상에도 전치 2주가량이 넘는 진단서는 쉽게 나오는 편이므로 상처가 생긴 것 자체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거 범법의 판가름 내용을 분석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에 기록된 보복운전 처벌을 따르게 되는 의심에 관해, 다른 자동차가 우선인 자나 차도를 왕래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법령을 위반해, 자신을 놀라게 하여 분노로 인해서 무리하게 근접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특수한 행동의 상흔을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형사 기소가 된 K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K씨는 자신의 앞에 택시가 끼어들게 되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대처해야 하는 것에 급격한 부담을 느꼈죠. 이러한 상황에 격분한 K씨는 다시 택시를 쫓아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는데요.

 

 

 

 

 

 

 

 

 

이 상황에 있어, 당해 택시는 급히 정거를 시킴으로써 기사 J씨와 더불어 앞과 뒷좌석에 함께 타 있던 탑승객 세 명이 경추에 경미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K씨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J씨 등에게 고의로 해를 입혔다고 보고 보복운전 혐의를 적용, 특수 상해 혐의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J씨가 가장 먼저 끼어들기 행위를 한 것에 격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인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행의 고의성을 갖고 운전했는지는 J씨의 추측일 뿐 사건기록을 검토할 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 물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 단속에 의한 형벌이 가중되는 본 용의는 운전을 상시적으로 하는 자라면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적 사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보복운전 법률가로부터 적합한 내용의 변론을 진행하여 보복운전 처벌수위와 관련된 법률적 사안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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