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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죄에 관한 세세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는 누군가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명성을 바닥으로 실추시킬만한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본 범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혼동하시고는 하는 모욕죄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을 쓴 경우 인정되는 범죄인데요. 이와 더불어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안 모두 전파 가능한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나 평가가 표출된 경우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의 내용이 증거에 의한 실증이 가능한 부분을 정의합니다. 또한 판별하는 진술이 사실인지 또는 견지인지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언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용법, 실증 확률, 문제가 된 말이 적힌 문맥, 그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가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이라거나 사업체 내의 게시판에 남에 관한 욕언을 언급하면서 세세한 연유나 사실적 표현을 쓰게 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을 명기한 경우에도 이 범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감상을 줬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품행이나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불법으로 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Y씨는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T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운전하던 Y씨가 오토바이 운전사 T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게 폭행의 이유에서 였습니다.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의 T씨가 도주하고 Y씨는 T씨를 찾으려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영상물을 보게 된 다수의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다음 날 T씨의 신원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된 T씨는 다른 쪽이 자신의 얼굴을 SNS에 공개했다며 오히려 Y씨를 본 범행을 한 것으로 몰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본인이 입은 피해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오히려 다른 쪽에서 본 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는 또 반복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게 돼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되는 수사 일정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조사 기간 동안에 가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피의자가 문초를 받는 기한 중에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음과 동시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시간 및 비용에 관해 지출하게 되는데요.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들로부터도 이 정도면 벌금형 정도라는 단순한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이에 부담을 느낀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를 부탁받는 일도 있어, 사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검찰청이 주최하는 공식적으로 중재하는 상황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여나 피의자 측에서도 사죄조차 하지 않고, 합치도 청하지 않으며 고스란히 벌금 정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의 진행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인 고소를 하는 사태에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뜻은 민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적어도 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처럼 썼더라도 각각의 경우와 성립 요건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하며, 그 대상에 대한 가치나 평판을 폄하할 목적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본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예훼손죄 사례는 여성 운전자 Y씨에게 본 범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난폭한 행동을 당한 피해자 측에서 그저 ‘범인 검거’라는 공공적인 이득을 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것에 불과하며 피의자인 T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본 물의에 관한 부분이나 모욕과 같은 혐기로 피의자 측을 형사적으로 신고하려 할 시에는 무턱대고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타방에게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인지,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등에 따라 변호인의 협조를 받아 사건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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