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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스스로가 지금 속하게 되어있었던 기업, 일터 내부에서 금전을 생각하였던 대로 빼냈기에 이용하였다면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의 의미는 금원을 보관하는 역할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빼돌렸거나 이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었음에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하여야 할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을 경우에 공금 횡령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공금횡령죄 성립요건에 저촉된다면 징역형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횡령에 당해하는 지경고 케이스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금 횡령이 무서운 건 복역 같은 처벌 수위도 높지만 자기자신이 횡령한 금원을 내가 다 갚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대한 충격을 받는 중간에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은 신중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본죄와 같은 자산불법소행에서는 가장 요긴한 성립요건이 바로 불법영득의 의사인데, 이것이 부정된다면 모든 객관적 성립요건이 만족되어도 범법성립은 불가능해집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본인이나 제3자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측의 재물을 마치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조처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용되는지에 따라 본죄의 성립요건의 인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로 한 수출업체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한 항목에서 재판소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일터 업무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자각했습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부터는 본죄와 연관하게 되었을 시점에서는 범법이득에 대한 의지에 관하여 확고하게 행하는 것이 무척 긴중합니다. 이에 당해하는 업무상 횡령이란 간단한 횡령과는 달리 업무상 나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에 반하여 횡령소행을 한 처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죄는 공동체적 신뢰를 방해하고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이 높아집니다. 이는 간단 횡령보다 2배 정도 무거운 복역 10년형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금횡령죄 처벌 수위는 특경법에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동 행동을 통해 얻는 이득이 5억 원이 넘을 상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기준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금횡령죄 성립요건에 특경법 적용까지 된 경위에는 3년 이상의 유기복역과 벌금이 부과되며, 이익액이 50억 이상인 처지에는 5년 이상의 유기노역복무가 되며, 그 형이 무거운 편입니다.

 

 

 

 

 

선례를 들어보게 되었더라면 T씨는 OO직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던 삼년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인출한 혐기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T씨는 어음 금원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발행해 사용한 사혐도 받았습니다. T씨는 주식투자를 시작하면서 직장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횡령한 공금은 주식투자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내에 공범은 없는 것으로 수긍해 공금횡령죄 사혐으로 T씨에게 구속영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령한 공금은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회수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일화로부터, G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업료등 징수 결의서를 작성해, 교장의 결제를 받아 인출 등 교육 서류를 만드는 소행을 범했습니다. 이들 수법을 악용해 10여 차례 수백만 원을 횡령한 사혐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등록금이 미납되거나 기한 후 15일 이내에 세입금 납입 독촉장을 발행한 후 회계연도에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영속적으로 세입금 징수 수속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데 미수납료 등을 마치 수납한 것처럼 표시해 미납 수업료를 가로챘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V양의 위법행태에 대한 수단과 방편으로 인해서 범법행각소행 숫자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수긍했지만, 한데 피고인이 스스로의 불법소행행각을 인용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의 대부분을 갚은 점, 예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의 소이를 밝혔습니다. 재판소은 공금횡령의 혐기로 기소된 G씨에게 죄를 인용해 복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언도했습니다. 공금횡령죄는 일반인이 관련되면 용이하게 타개하기 어려운 위법소행 중 하나입니다. 그 까닭은 중범법에 속하고 업무상 위탁관계에 따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극히 어렵습니다. 안건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사찰을 받게 되는데 수사에서 어떤 자료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응하지 않고 처벌받을 경위 한 가지 사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기까지 받게 돼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안이 촉발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징벌에 관하여서는 교도소형, 금고형, 범칙금형, 명예형 등 스스로의 기본적인 권익에 중대한 한정 및 제한을 현출시키는 강압적 조처로 억울하게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고자 엄격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성립요건 조항에 따라 죄의 여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범법 유행마다 형사 성립요건을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크게 구분한다면 인간의 생명이나 몸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가해 위법행위나 심리적, 정신적 영역에 대한 가해 위법행위인 명예훼손, 모욕죄, 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나 혹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침범 저촉요건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 재산권에 대한 가해위법행위 유형도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여 재산 위법 행위라 합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법적 행동이 경제적인 가치로 치환이 가능한 현대의 사회에서 간단히 자산에 관한 상실 여부만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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