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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의 구성요건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 안이나 밖은 이렇게 몰래 촬영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된 사람들을 보면 사회지위를 불문하고 의사부터 학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가 나와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남몰래 몰래 촬영해 나쁜 의도로 촬영할 경우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런 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책이나 가방 속에 숨기기도 하고, 쇼핑백에 두고 찍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스위치 형태로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대중교통 안에서 누군가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탈의실에서 찍는 범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고 기계 등에 증거가 남아 혐의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적발되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하철에 몰래 찍는 사람들은 그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범죄라는 사실을 지적하면 특히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보면, 죄책감의 정도가 꽤 낮다는 것이 불법 촬영 범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명칭을 가진 성범죄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행은 확실한 증거가 기계에 남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고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복원 작업을 통해 사건 이전의 자료까지 모두 복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본 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되어 20년간 성범죄자의 개인정보가 등록되고 특정 직업에 취업제한이 생기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지하철에서 다른 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T 씨 앞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서있었는데요. T 씨는 한순간의 충동을 느끼지 못하고 여성 뒤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적발됐고, T씨는 부랴부랴 여성을 찍던 카메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끝냈습니다.

 

 

 

 

 

 

보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죄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T씨를 지하철몰래카메라로 기소했습니다. T 씨는 실제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저장하지 않은 채 촬영을 끝내자 몰래카메라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원심도 T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위법으로 파기해, 사건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완료했다는 의미로 T씨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존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이 완료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대다수의 피의자들이 자신은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대처가 없어도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동시에 불성실한 진술을 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회피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죄의 유무죄 판단에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된 부분이 성적인 부위인지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니라 가해자의 촬영의도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닌지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누군가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 저장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의 관련에 의한 기소 유무는 물론,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촬영하게 된 경위 및 의도, 촬영행위를 한 기간, 촬영 행위의 횟수 및 사진의 양,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 촬영 부분의 반복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어떤지, 촬영 후에 촬영된 사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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