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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안이하게 생각했다면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적도 있고, 예전과 달리 숨기기보다는 성범죄 처벌을 위해 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성추행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초범은 선처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간혹 자신이 이처럼 혐의를 받는 상황인데도 성과 관련된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과거에 비해 성에 관한 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특히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재범의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가끔 참작할 요건이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형사 문제는 결과를 단언할 수 없지만 성범죄라도 사안별로 재범에 대한 성추행처벌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또 성범죄자로 성추행신고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받을 뿐 아니라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되고 10년간 취업 제한과 DNA 채취 및 보관,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등 외에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집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으로 도덕적 질타까지 받게 되니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져 성추행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안에서 주로 일어나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렇게 피의자에게 쫓겨 혐의를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쉽게 사건이 수습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순 성추행 사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해로 발생한 일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이하게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성추행신고 가해자, 피해자로 내몰리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의 특성상 어떤 증거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가 될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 중에서도 억울한 피의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신고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즉시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하면 사건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대로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하루라도 늦지 않게 하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해야 혐의를 받거나 성추행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아 자신이 성 범죄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빨리 달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얼마를 주고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행태는 자신에게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피해자는 오히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처벌을 더 강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추행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CCTV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또 피해자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을 갖게 되므로 사법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 주장을 근거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거나 주장에 근거가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지 못하면 성범죄 가해자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혹은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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