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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절차는

법률 정보 2019. 7.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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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절차는

 

 

 

배필이 절혼을 하면서 닥뜨리게 되는 중대한 물의 가운데 한 가지는 가약의 시기 가량 취득한 자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배필이 가약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에 양 당사자의 기여 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게 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가족 부양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이루는 데에 기여한 경우 기여비율이 당연히 인정되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그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후 그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고, 사실혼관계의 부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고, 참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들의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되죠.

 

 

특히 처가 가사노동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황혼이혼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퇴직금과 연금 분할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2014년 일방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이어서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일방의 협력과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퇴직금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연금에 대한 각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소송에서 재판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다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재판 당시에는 판단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향후 조정내용과 다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확정됐더라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적출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 신청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출된 자산은 재산분할 신청권 단념에 합치를 할 때에 당자가 예견을 할 수 있었던 자산에 당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절혼을 한 때로부터 이 년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만 다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년은 제척기간으로, 재산분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2년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혼을 한 때로부터 이 년 안에 재산분할 신청권을 행사해야만 자산을 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혼의 송사에서 맹렬한 국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실지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제 삼자 명목으로 넘겨주거나 되돌려 받아서 숨기는 케이스도 종종 있죠.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 가처분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에서 승소한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 충분한 만큼의 가압류를 미리 해두고, 배우자로부터 승소한 금액을 실제로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배필에게 파경의 실사를 알리기 이전에 빠르게 진척하시는 것이 중대합니다.

 

 

 

둘째, 가압류를 하기 이전에 배필이 앞서 자산을 처리했다면 내담자 가운데에서도 절혼을 앞두고 낭군이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빌려 쓸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맡기는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빼냈다던가 “아내가 부동산을 처분했어요”라며 찾아온 분들이 꽤 있는데요. 만약 다행히도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를 해야 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거나 있긴 있으나 명확한 주소 등을 모른다면 빠르게 조회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부동산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부동산을 원한다면, 어떠한 부동산을 갖고 싶은지, 시세 및 향후 가치에 비추어 어떠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또는 가압류할 대상 부동산을 정합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분양권, 급여채권, 예금, 주식, 차량 등을 가압류합니다. 안전하고 적합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이 필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혼에 앞서서 실재적으로 그간 배필 합동 자산의 편성과 지속의 내역을 제풀로 정돈하여 보고, 절혼과 재산분할 재판 경로에서 자산 명시 법령, 실사의 조회 요청 등으로 구분 대상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죠.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 서로의 재산파악,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증거에 의해 진행되고 판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변호사와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에 치밀하게 준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혼소송 수임 경험을 축적하여 실무에 밝은 법무법인 심평은 상담부터 사건을 관리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각종 분쟁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요. 변호인으로써 많은 아픔을 공감하며 그렇기에 더욱 꼼꼼한 법적 자문과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이상적인 결혼을 도출하기 위하여 직분감을 가지고 성실히 매진을 할 것을 가약 드리겠습니다.

 

 

 

O씨의 내자는 한 명 뿐인 아들아이를 이상적으로 케어하고 싶었습니다. O씨는 내자와 자식의 교육 방도에 관한 견지의 차등으로 곧잘 다투었고, 아내는 무리하게 사립초등학교에서 국제학교로 전학까지 시켰습니다. 결국 O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 아내가 아들을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O씨 몰래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교육비도 함께 이혼재산분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물론 채무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몰래 발생한 채무까지도 이혼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법원은 사례에 대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자녀를 전학시킬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으며, O씨 역시 이런 자녀 교육방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을 이유로, 아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액까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간의 동의가 없는 채무는 공동채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와 달리 서로가 인지한 채무라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 마이너스 상태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채무 분담의 기준으로는 1. 채무의 성질, 2. 채권자와의 관계, 3. 물적 담보의 존부 등으로 이와 같이 부부의 채무는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재산분할 시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범위와 비율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심평의 소송 경력이 풍부한 법조인이 담론부터 송사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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