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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조사를 받게 되면

 

 

 

 

 

 

 

 

공연음란죄는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생각하는 여고 앞에서 하는 행위보다 더 다양한 장소,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버스 안에서 여성 건너편에게 본죄와 관련된 행동을 하고 손으로 발을 만지는 등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범행도 있는 반면, 다소 모호하다고 느끼는 사안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의 차 안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연인과 관계를 맺고, 아이와 부모가 이를 발견하여 신고해 본죄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가 있으며,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스스로 욕구를 풀기 위해 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고소를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받은 자 양쪽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데다가 이전에는 처벌의 정도가 다른 성 관련 불법행동과는 달리 낮았거나 범죄의 초범이면 참작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법 소행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중들 또한 이를 간단하고 단순한 상황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하나의 중위법에 따른 범행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추행하고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처벌받는다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으로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소행에 대해 경불법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노출이 과다했다고 판단하여 형법의 본죄로서 형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본인은 성적 노출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도 개인이 하는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란성 유무를 자각하는 기준은 주변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이나 습관, 노출 부위의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납득하고, 일정하게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결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엄연한 성 관련 불법행동에 해당하므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본 데이터 공개 및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장소에 따라서 성 관련 불법 행동의 성립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쇼처럼 수많은 인간들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는 노출을 문란한 행동으로 볼 수 없고, 행동을 보는 사람들 역시 문란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본죄로 초범인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소행을 본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본죄는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여대에서 찍은 동영상 등을 소셜 커뮤니티에서 공유해 화제가 된 남성에 대해 다른 인간들이 볼 수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본죄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것과는 반대로 상대방이 눈에 띄는 장소에서 추행하거나 노상 배뇨를 하는 등의 행위, 또한, 차량 내부와 집 내부에서 추행을 해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제 자신이 성 관련 노출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취의 형태나 장난으로 음란한 범행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기로 인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의성이 없고 개인이 저지른 행동은 외설적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하면 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입니다. ㄱ씨는 가게 근처 거리를 따라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거리에서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보이게 한 뒤 노상방뇨를 하였으며, 신체를 적나라하게 노출했고 노출 전후 행위에 대해 수상하다는 내용으로 신체 부위 노출로 인한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를 보이게 하여 가게 계단에서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노상 방뇨 전후에 노출된 신체 일부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하여 행위 직후 신체 일부를 잡고 흔드는 등 범행까지 더해져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까지 회부된 사항입니다. 법원도 ㄱ씨가 가게 계단에서 자기 신체 일부를 꺼내 노상방뇨 하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노출과 이후 범행이 음란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음란성 유무를 지각하는 기준은 주변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이나 습관, 노출 부위의 정도 등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진술을 자주 뒤엎거나 횡설수설하며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결국 신빙성 문제에 있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진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죄 조사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에서 후회하기 전에 조사로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나 법리적 견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률가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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