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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을 결정하였다면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폭행사건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 발생하는 폭행사건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웃이나 친척은 물론 경찰조차도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거나 폭행을 당하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을 하여 집을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오해가 있었다거나 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홧김에 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경찰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사건이 만약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면 바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심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가 있는데, 부부사이에서도 이러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이를 이혼위자료라 합니다. 폭행행위를 예로 들었지만 이혼위자료는 꼭 사법상 불법행위나 형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기혼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한 어떠한 행위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유책사유를 제공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그로 인해 입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권 조항인 민법 제751조가 아니라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하는 청구권 규정인 제826조를 이혼 편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구성하는 항목은 꼭 유책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상의 고통을 준 것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혼 해소 후에 생계 불안이나 혼인생활에 대한 기대심 상실, 사회적 평판 추락 등 여러 사정까지 감안하여 법원이 직권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행위, 특히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부관계 파탄을 야기하는 잘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물증과 보강증거, 진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송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본인도 일부 유책행위가 있다면 그만큼이 감액되는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위자료도 각자의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계 처리를 하기에 어렵게 배필의 유책행위를 증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서투르게 송옥 대응을 하여 본인 역시 유책행위자가 되었다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인정받는다거나 아예 법률혼 해소 청구만 인정받고 이혼위자료 금액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변호인과 신중하게 사안에 대해 접근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역시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외도이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히 부상 부위를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공적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에 진료기록을 받거나 가정상담을 받는 것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보강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일 시에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 우연한 기회에 사진, 영상, 문자, 통화녹음 등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본인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몇 년 전, 20여년 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오던 기혼여성이 남편에게 절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혼여성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당하는 등의 물리적 폭행을 수차례 당했고, 최근에는 위험한 칼을 들고 자식들까지 함께 협박을 하는 등 폭행의 수준이 더욱 과도해져 A씨는 사진과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서로 아끼고 배려해야 할 부부로서 오히려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폭행을 상습적으로 하였다며 이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가 제기한 절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판상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배우자외도이혼 사건에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10년 늘어날 때마다 약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배우자외도이혼 등을 결정하였다면 적어도 그동안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해 이혼위자료 소송 다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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