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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요건 알아보기

 

 

성폭력 특례법은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일반적인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성범법을 다루기 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그 중 하나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한국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은 비교적 많은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이 권위를 남용하여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고의로 본인의 성적만족을 하려는 경우는 응당 징벌받을 수 있죠.

 

 

 

 

 

문제는 자신의 요구가 다른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예전 세대일수록 이런 범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도 쯤이야’ ‘아랫사람이면 시키면 해야지’ 등의 생각으로 인해 벌어집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성적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엔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심코 요구한 행위가 성범법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은 꼭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행위 요구도 포함합니다. 위력의 인정 여부는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지닌 요구를 했는지 입니다.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에 까지 이르는 요구인지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하기는 까다롭습니다. 혹여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를 찾아 비슷한 판례를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 도청에 근무하는 6급 사무관 A씨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여성 직원을 추행한 사혐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유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근무하는 도청이 예산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서 파견 나온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으며 여직원과 자신은 같은 직장 내의 상사와 부하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원은 여직원이 소속된 단체는 A씨가 속한 도청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A씨의 요구와 행위와 여직원이 쉽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호감을 가지고 서로 몇 번의 만나고 있던 남녀사이에서 허리, 배, 엉덩이 등을 쓰다듬은 경우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는데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협박 존재와 무관하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특수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2명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주장이 그대로 형사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원칙상 형사피의자(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케이스는 사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유력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하게 휘말렸다면 추행 고의가 없었던 점, 반항할 수 없는 상하관계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증명하여 억울한 징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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