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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다양한 분쟁들

법률 정보 2020. 8.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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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다양한 분쟁들

 

민사소송?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정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자의 법률상 등록된 행정 구역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가 되어줄 입증 자료들을 함께 첨부할 수 있어야 하죠. 여기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소송의 시작이 원고의 청구로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서류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자신에게 온 소장에 기재된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항변 사항 등이 있습니다. 만일 기간이 지나버려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을 한다면 변론이 없이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정에 민사 송옥을 제기하였던 人의 어필에 착오가 존재하였다면 정해진 기간내에 청구를 부인하는 이의 제기를 담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편이 좋겠죠. 민사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고 난 후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앞서 말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하여 감정, 증인,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에 승소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든, 피고 든 현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법률 조력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소송액이 적을 때는 어쩌죠? 그러나 민사소송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소송에 걸려 있는 금액이 적은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적음 금액의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의 대여금, 손해배상청구, 물품 대금 등의 사안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해결 과정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재판이 무조건 1회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회의 재판에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결과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준비하는 시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절차가 있어요! 단순히 민사소송 비용만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많지 않다면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심판제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편쪽에서 법리에서 인정한 경로에 의하여 이의를 어필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함께해줄 든든한 동행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 우선적으로 사건에 대한 분석을 받아 보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보세요! 민사사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채무관계의 해소 일 텐데요.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채무가 생겨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거나,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늦추고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선 상의 문의를 통해서 의뢰인께서 어떤 경우에 처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사건 접수를 해 상황에 대한 검토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유선 상담은 물론, 변호사와 직접 상담 일정까지 잡아드려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죠. 변호인에게 사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듣는 과정까지는 일체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 것뿐만이 아닌 보전 절차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의뢰인을 돕고 있으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사건을 접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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