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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사전에 대비하여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법적인 부분에서 사무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되던 것은 때로 본인 스스로가 약조를 하게 되었거나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 부여된 의무의 적용을 받을 때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러한 법률상 직분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가족 간에 싸우면서 홧김에 말한 욕설 정도로는 형법이 개입할 여지는 대단히 적을 것이며, 타인과의 금전거래와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그 의무이행에 대한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분명히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결혼을 통한 맺어지게 되는 부부관계도 엄연히 사회적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저버리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물론 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배상하게 됩니다.

 

 

 

 

 

일이나 내용의 기본인 큰 줄거리로 되게 벌써 가취를 하게 되었던 사람의 직분 중 하나였던 것은 일의 진행이 순조롭게 가취사이를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협력의무에서 파생되는 성적 성실의무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결혼생활이 원만히 유지되기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기혼남성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아내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 차원을 넘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자신의 부인이 입은 내적 고초에 대한 판상을 할 책임이 야기됩니다. 이러한 남편의 부정한 행위는 이를 함께 한 여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내연녀, 불륜녀 등 여러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상간녀로 지칭되고 있으며,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으로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함께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관계에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보이는 항목으로 반려자가 보편적으로 지내고 있던 생계를 침해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제 삼인의 사람이라는 것은 배필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설령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상간녀소송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중에서는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고 큰 고통을 겪었으나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남편은 관용하되, 상간자에 관한 징계를 위하여 ‘상간녀소송’만 제론을 하여 천오백만 원의 위자료 보상을 받은 아내도 있었습니다.타 문제로는 낭군의 배륜 실사를 인지하게 된 내자가 낭군과 협의상의 절혼을 하고, 위자료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상간녀소송은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밑지게 되었던 인물은 다른 인물과 바람을 피우게 되었던 쪽에게 낭군과 연관하여 이런 심리적인 손해배상 요청권익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포기는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2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본 송사에서 청구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는 지금은 위헌판결을 받고 삭제가 되었지만 간통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성관계를 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송옥과 관련한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판례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적 충실, 애정관계 등을 저버린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면에서 살펴보게 되었을 시 어떤 형식으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 단어가 당해하는 송옥에서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책무가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과거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라고 시인하게 되었던 상간녀소송 예시를 중점적으로 낭군과 상간녀의 행위를 비교해보아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진술 증거, 간접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나 상간녀 측에선 몇 번의 만남은 있었어도 연애, 애정관계로 나아간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남편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위자료 배상 책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이혼변호사와 사전에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해두어야 하죠. 대부분의 경우 경험칙 상 상당기간동안 친밀하게 지낸 관계에서 기혼남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본 송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점은 실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함께 간 여행, 스킨십, 애정 표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점인데, 자칫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다 남편이나 상간녀의 비밀정보를 침해하거나 형사법상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냉정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에 사항을 통하여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 인하여 정신적으로 누적이 되게 되어버렸던 고민을 통해서는 하나도 보상받을 수 있는 송사 대비 및 진척을 함이 바람직스러울 텐데요. 어느 누군가로부터 속거나 이용당하는 건 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무척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단,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믿고 사랑했던 자에게 받는 배신의 고초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일 것이죠.

 

 

과거엔 이런 사건은 형사법상 간통죄를 적용해서 징벌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간통죄는 기본권을 가해한다는 측면으로 인해 폐지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배필의 부정한 행각에 관해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간통죄로 형벌하는 건 불능하나 정신적인 피해와 혼인생활의 단절로 인한 피해들에 관해서 위자료의 개념으로 본 송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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