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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해결책을 모색

법률 정보 2020. 8.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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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해결책을 모색

 

 

근래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따위의 규모가 큰 기업 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우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에 휘말려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문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상당하게 얽혀 있고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다 끝났다고 해도 다시 소송이나 분쟁요소가 발견되어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사건이 복잡하고 법률 해석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건설소송 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설소송 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건설 공사비 청구 사건으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건설사는 지하철을 연장하는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예산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공사 기간이 20개월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공사비 청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즉 300억원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을 당자로 하고 있는 약정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국가가 몇 년사이에 연속적으로 체결해온 계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계약의 경우 먼저 총 기간과 금액, 조건 등을 정한 계약을 총괄적으로 체결한 뒤에 연도마다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1,2,3차 등 연차별로 진행되는데요.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건설소송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총괄계약에 먼저 구속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측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짜지 못한 해당 시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국가 청구는 기각하고 해당 시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총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3심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서는 뒤집히게 되었는데 법정에서는 총체적인 약정에 대하여서는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확정적으로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잠정적인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러한 계약 자체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금액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 권리의무를 확실하게 부여하거나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전체 사업 규모나 금액, 기간 등을 참고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약 당사자끼리 연차별 계약을 협의하여 체결을 해야 하며 규모가 일응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구속력 자체가 계약이행 의사나 단가 등에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나 대금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는 연차별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한 국부에서는 법정이 총체적인 약정과 관련하게 되었던 것을 시인하면서도 효력, 구속력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 하며 일부반 제한하고 있으며, 대금이나 기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있음에도 쉽게 원칙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해도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건설사들이 제기한 공사비 청구소송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건설소송 상담 등이 필요한 사건을 보았는데요. 국가나 지자치 등에서 나타나는 장기 공사에 대해서 계약 발주자인 수주업체 사이 다양한 대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또한 하도급을 준 업체 사이에서도 다양한 대금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이와 더불어 공사업체가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다른 제 3자에게 넘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공사를 받는 대가로 치르는 돈으로 채권을 까닭으로 하여서 건물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공사대금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두고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경우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 할 시에는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다고 해서 저당권 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소송 상담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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