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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무료상담을 통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적인 영역에서 시작된 외로움의 해소나 안정감 획득, 애정의 확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명확한 친생자의 확인이나 재산관계 확정, 부양의무 발생 등 애정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제적 부분에 있어 부부는 매우 밀접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입과 소비활동이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라고 딱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침식을 함께 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각자의 재산권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그러할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필이 헤어지게 된다면, 진실상의 경제적 공동체는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필이 각자의 단독소유범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존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재판이혼절차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자에게 처분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기에 꼭 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있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 2년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라는 것은 가히 사는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합치에 이르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고,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협의에 의한 이혼재산분할은 요원한 경우가 많아 결국 이혼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법원의 강제적인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확정할 수 없는 공동재산에 한정하며, 부부 일방의 독자적 소유인 단독재산은 제외됩니다. 통상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의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추정되며, 은행 예금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자의 소유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은 그러한 명의가 없는 쪽에서 명의가 있는 쪽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분리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분리대상 자산이 반려자의 공동의 협력으로 일군 재산이 아니라 자신만의 능력이나 취득원인(상속, 증여)에 의한 것이기에 이혼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게 됩니다.

 

 

 

 

 

 

최근 수천억대의 자산분리 심판 청구로 화제가 되었던 S기업 총수의 와이프가 제기한 자산분리 심판에서는 아내측에서는 남편이 보유한 수천억대의 주식이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남편 측에서는 본인의 경영노력에 기한 특유재산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인데, 그러한 노력에는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배우자를 내조하는 등의 간접적인 협력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면, 그 상승분의 일부는 아내의 가사생활, 자녀양육 등의 노력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는 과연 어느 수준의 간접적 기여를 인정받는지에 따라 수천, 수억의 이혼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이혼무료상담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결정이나 자금조달방법 연구, 사치성 소비를 하지 않고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을 주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결혼생.활이 길다고 해서 꼭 오십퍼센트의 자산분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측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접적 기여도는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적어도 10년이 넘었거나 분할대상의 재산을 취득한 시기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50%에 가까운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기에 선불리 포기하거나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분할 비율 제의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선고 중에서는 혼인기한이 30년 가까이 된 배필이 갈라서게 되었는데, 자산분리 대상이 된 주택이 가약전에 남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측에서 장래에 수령이 가능한 퇴직급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이혼재산분할 판례 중에서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얻어 거래가 되는 택시면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으로 본바 있는등, 혼인기간 중에 쌍방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어느것이던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한바, 재판이혼무료상담 변호사에게 정확한 분할대상 재산범위 확정과 본인의 형성노력 입증을 위한 검토와 변론을 요청하여 이혼 이후의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심평에서 재판이혼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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