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간통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가취라는 시스템 안에서, 사랑하는 자와 지속적으로 어여쁘게 생활하기를 요망하는 것은 본인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도 자신을 사랑해 준다고 생각할 때 백년해로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은 사실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유기 등 여러 심각한 문제일수록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잊고 살려고 해도 자꾸 상처받은 기억이 생각나고 상대도 나도 힘들어집니다.

 

 

 

 

 

 

 

 

 

 

외입을 범하였다는 실사에 관해서 인지하게 되었다면, 그날에는 그저 넘어간다는 것이 간단한 결정일 수 없을 것이며, 매우 고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사실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 원인, 가정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위자료는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사로 표출할 수 없는 상흔에 관해 실상 돈으로 헤아리는 것은 난해하나, 그래도 결혼의 소실에 관해서 결정한 후에 혼자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데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헤어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 없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배필이 아닌 자와 성적인 교합을 결합하는 것으로 결성하는 형사적 범법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형사적인 조항이 사라진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두 사람을 형법상 처벌시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간통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생각하면서 혼자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해결할 방법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를 상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격투를 하기도 하고 일방적인 폭거를 하기도 합니다.

 

 

 

 

 

 

 

 

 

허나 이와 같은 소행은 자신에게 해롭게 동작할 수 있는 조항임을 간명하여야 하는데요. 슬기롭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단 외도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협의이혼 이후 상간녀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증거를 모을 때 불법업자를 통해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카톡 메신저 메시지, 또는 블랙박스에 녹화, 녹음되어 있는 부분, 내비게이션, 녹음 내용, 사진, 당사자가 말한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도 막무가내로 그냥 불법업체를 이용해 증거를 모으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른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사적 송사에 대해서 말했던 행동들과 대비하여 더 큰 이데아인 민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 ‘간통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실체적으로 상간에 대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다른 개념에서의 증거자료의 확보를 통하여서도 진척할 수 있을 것이니 변호인과 논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의 실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혼인 기간, 그리고 그 둘의 부정한 관계가 유지되어 온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다양한 부문에 대해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법조인의 조력에 따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원활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