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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인터넷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인터넷은 모바일기기와의 융합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즉시성, 동시성 등의 장점까지 추가되어 편리하고 간편하게 정보와 대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사소통의 창구를 스마트폰이 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는 역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생략된 채 간편화 대화로만 소통한 나머지 의도치 않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본인, 타인 불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니 성적 수치감을 발생시키는 말, 소리, 사진, 글, 영상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을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행위는 추행이나 간음처럼 신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였고, 특히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나 손쉽게 여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혐을 받는 남성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음란물 배포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침해범과 달리 위험범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만 야기시켰어도 유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적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포에 대한 고의 뿐만 아니라 유포를 통해 성욕 자극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을 야기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에는 행동, 감정, 제스쳐 등 비언어적 의사표시까지 전달하기 힘들기에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나 타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핸드폰, 컴퓨터, 우편, 메신저 등으로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부르는 영상, 글, 소리,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겠죠.

 

 

 

최근 들어 성립 구성요건의 쟁점 사항으로 주목한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면 죄가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것도 죄에 성립하느냐 하는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낸 것만으로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영상물이 있는 인터넷 주소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영상이나 사진을 보냈는지? 그러 인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했느냐입니다. 또 하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치열하게 다투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후에 상대방 동의를 취소하였다면 동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실수로 공유를 했거나 아예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반증하여 혐의를 조각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란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휴대폰 문자로 송부한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1심 형사법원은 그러한 행위도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타인에게 성적으로 수치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보낸 것과 사진을 직접 보낸 것과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단순한 구성요건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고 따져 볼 사항도 많습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해 보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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