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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갑납을녀와 같이 월하빙인을 맺게 되는데

 

이는 월하로와 빙상인을 합하게 된 말로 가취는

 

천생연분이 있다는 고사에서 비롯됨을 말하는데

 

금일은 각별히 가약한 사이는 계속하나,

 

배우자가 각각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풍속과 졸혼라는 2가지

 

주제로 담론을 끌러내 볼까 합니다.

 

졸혼은 무엇인지, 졸혼이 졸혼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지 실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배우자와 갈라서고 싶지만 절혼 외에

 

타 방도는 없는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졸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graduate from marriage는 흔히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법률상으로 혼=인을

 

정리하는 절혼과는 달리, 법률상의 혼인은 지속하지만

 

반려자가 서로의 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졸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자 빈씨는 신경불안증이 극심하여 구사불첨이며

 

곤란이 몹시 심하여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허즈밴드 설씨를 목적으로 하여 절혼송사를

 

요청하였는데 신경불안증이 심한 설씨는

 

매일 빈씨를 의심하였으며, 의심에서 그치지 않고

 

빈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지친 빈씨가 결국

 

설씨를 상대로 송소를 청구하게 되죠.본 절혼 송옥은

 

설씨에게 명백한 법률적 책임에 대한 사유가 있었기에

 

빈씨가 판결 및 배상금 국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씨는 장래에 자녀들이

 

헤어진 가정이라는 까닭으로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헤어짐을 망설였습니다. 약 5번의 조정

 

기일이 진행되는 가량에 결손가족이 되지 않기를

 

요망하는 빈씨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의조정을 끌어내었습니다.

 

 

 

 

 

 

 

구유밀복유검으로 겉으로 착한 체하면서 남을

 

위하면서 심적으로 해칠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서

 

선례안에서 법정은 두 인간이 깨지게 되라는 내역의

 

임의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임의조정은

 

재판상 화해를 의미하며,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의 혼+인을

 

지속하지만 반려자가 서로의 생계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하는 별거 상태를 지속하도록 한다는

 

졸혼의 내용을 담은 결정이 난 것입니

 

다. 이와 같은 판결로, 빈씨는 법률상 혼+인은

 

유지하면서도 설씨의 폭력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동등한 결혼 졸업이 ‘이혼재산분할’에 사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재산분할’이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부터 따져보자면, 동고동락하여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지탱하게 된 천작지합이었던 사이였기

 

때문인데 근소하게는 2O년에서 길게 잡아보자면

 

3O년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배필이 갈라서는

 

지경을 회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오랜 기간 배우자와의 가취

 

사이를 지속해왔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a lengthy period of time을 형성해온 재-산이 상당할 것이며,

 

해당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 째, 파경을 한 다음의

 

경제적인 입장을 가결짓는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진행하는 분들은 앞서 정해진 연령이 되어

 

직장에서 물러났거나 경제적인 동작이 여의치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양호유환같은 범을 길러 화근을 남기게 된 것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국부라는 것을 언급해보자면

 

가택은 부군이 가약을 맺기 이전에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그 주택 보+증+금을 혼례를 하기 이전에

 

자신이 모아둔 돈과 시어머니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마련했으며,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임\대\차\보\증\금이 2배로 증액될 때도,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화폐, 그리고 본인의 소득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임대차보증금이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분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대여금을 자신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내 쪽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최초

 

임대차보증금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남편과 시부모님이 마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혼생!활이 15년이 넘었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하며

 

남편을 내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부군쪽의 친모, 친부는 부군에게 통장으로

 

보내게 된 금전이 빌려주게 된 것이 아니면서,

 

증여하게 되었음을 밝혀냈는데요. 재판부는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15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자금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E씨는 남>편과 협의로 헤어진 뒤 설씨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는 딸이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설씨는 E씨를 밀어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고 과음한 뒤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도 받았습니다.

 

태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도망쳐 나왔고, 동생 집에 있던

 

반씨를 찾아가 함께 있던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고함치기도 했습니다.

 

 

 

 

 

 

 

 

 

 

새옹화복인 한때의 이가 장래에는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하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기도 하였기에 견디다 못한

 

반씨는 태씨를 상대로 자산을 분리해줄 것과 위자료 등의

 

청구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자금관계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극자금인

 

채무를 이혼재산분할 경우에 채무의 부담내용, 경위,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방법과 가부를 정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산을 나누도록 형성의 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씨 이름으로

 

받은 융자금의 대부분은 별거 이후에 받은 것으로

 

부부의 공동 자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E씨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대출금은 E씨와 설씨의 결#혼#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반씨가 태씨를 상대로

 

낸 갈라서기 및 위자료 청구에서 두 사람은 갈라서고,

 

태씨는 반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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