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가명도소송 진행 절차는

법률 정보 2020. 7. 22. 09:45
반응형

상가명도소송 진행 절차는

 

 

 

우리나라는 가히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활동 인구 대비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자신만의 특화된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넘어 소위 대박이라고 불릴 정도의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일반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면서 특화된 기술보다는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배워서 성실성과 친절성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입지에 있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자영업 아이템 선정이 탁월하고 업주의 마인드도 열려있다 하더라도 일단 손님들이 와야 소위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높아지는 임대료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여 상가명도소송을 당하는일이 잦습니다.

 

 

 

 

 

 

 

한편 영세 임차인이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를 준 건물주 입장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이면 몰라도 요즘같이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월세를 밀리거나 야반도주를 하는 임차인들이 있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퇴거를 해야 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한 일이며, 자칫 잘못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번거롭더라도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기불황 탓인지 상가와 관련된 퇴거 불응은 물론 주택에서의 세입자 퇴거 거부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명도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약 3만 5천건의 송옥이 접수되었으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주택, 상가, 토지 등 특정한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는자가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 그자에 대한 퇴거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 자영업자가,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집기를 반출시켜 자유로운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명도소송의 원고가 되는 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인도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되는 임차인이나 점유자측에서 자신의 항변권을 주장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항변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약정기한이 만.료되었고, 적절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항변주장은 시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비용은 소장접수와 송달료가 포함되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명도소송 이행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관을 통한 사실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들어낸 집기들을 보관하는 비용도 명도소송비용에서 감안해야 합니다.이러한 명도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일부 금액을 피고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 비용도 피고에게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의 명도소송은 1심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몇 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임차인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항소와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몇 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만 생각해서는 지출되는 관리비나 기회비용 상실, 월세 미지급에 따른 손실 등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임차인측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간혹 명도소송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본인이 법률 해석과 개인적인 상가명도소송 비용 법률상담을 받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들이 바라보는 사건과 법률가들이 분석하고 조치하는 부분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액의 명도소송비용을 아끼고자 큰 재산상 손해를 입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상호간의 구두계약만 믿고 영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인이 명도소송비용을 들여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본사 건물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해주면서 5년간의 임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회사는 C씨에게 건물 매각을 하였고 C씨는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초 A회사가 계약기간 5년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수억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하였다며 퇴거를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법원은 구두약정이 실제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상가명도소송은 다양한 사례가 문제될 수 있고, 조기에 법적 대응을 해야만 명도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에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상가명도소송 비용 법조인에게 정확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임차인을 들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노후화되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비롯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의 리스크까지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를 하는 소유자가 결코 쉽게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