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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고자

 

 

 

 

빈번하게 멈추는 것이 야기하는 통근이나 휴일이 이틀 이상 계속되었던 날짜의 케이스에는 자가용의 운행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함,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에 문제가 되는 운.행으로 물의를 빚는 상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문화적 특성을 보았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서두르는 개념을 중시하는 내국에서 급히 가속하는 일, 급하게 출발하는 일, 신호위반, 끼어들기 규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보편적인 주=행자라거나 택시나 택배를 운반하는 차, 견인을 하려는 차량 등이 많아 아무리 본인이 안전히 운.행한다 하여도, 또 운.행에 집중하면서 주변을 배려하고 방.어.운.전에 집중해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여러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보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요즘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고 유형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난폭운전 벌금사례입니다. 난.폭.한 형.태로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분/노 조절 장애가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데요. 사람은 화가 쌓이면 이를 적절히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노라는 것이 해소하게 되는 기능이라는 것이 충만하지 않더라면 생뚱맞은 위치에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부 인원은 운/전을 통해 부적법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시하며 법률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U씨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는 사적인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를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며, 급격하게 속도를 내거나, 다른 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평소 할 수 없는 폭력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하였다 하는데요. 이러한 물의에 있어서는 평소의 열등감이나 패배에 관한 감각, 경쟁의 심리가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차가 추월하려 하였다거나 본인의 차/량을 추월해서 갔다면 스스로의 영역에 침투하였다거나 방해받았다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적대감이 생겨 다른 차/량에 거꾸로 끼어들어 추월하는 식으로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U씨처럼 순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억제되지 못하였던 정황으로 광포하게 자가용을 운행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난폭운전 벌금은 보=복=성을 지닌 운,행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난폭운전 예시안과 보=복=성으로 차/량을 달리게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특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을 겁니다. 난,폭,한 형.태의 운,행은 대중교.통질서에 배위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복수하는 목표로 운_전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자동차라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 협박이나 폭거 등을 저질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즉, 행위자 본인이 사고 유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차등입니다. 난폭운전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행위를 2개 이상 하거나 1개 계속 반복해서 하면 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난폭운전 선례안의 9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인이나 지시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후에는 자가용 사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리를 지키지 않는 것, 진로를 바꾸는 것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차를 주=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포함됩니다. 제한 속도대로 달리지 않는 것, U턴이나 횡단, 후진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추.월을 하는데 방해의 금기를 지키지 않을 것, 방도를 법적으로 허용된 곳에 따라 운,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크게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자주 언급되는 사례로는 중앙선을 내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보=복=성을 지닌 운_전은 난폭운전 처벌사례와 달리 운_행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일반 형법의 폭행, 협박, 손괴, 상해죄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구성요건도 각 형법의 법리를 기본으로 하여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어서 죄업을 범하게 되는지 연부가 소주나 맥주 등을 마신채로 운행과 일반 형법의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복=운=전으로 특수 폭행을 가한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자동차로 폭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운=전의 차등은 형량에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운=전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공공의 위험성을 유발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무적으로 약식 기소돼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입건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벌점 40점과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난.폭한 운_행 정도가 너무 심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또, 구속시에는 운-전-면-허의 정지가 아닌 취소로 보다 강력하게 조치됩니다.보복성을 지닌 운_행은 난폭운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근본 원리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법률에서 따왔기 때문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항목이라는 것은 대체로의 각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박의 죄업으로 기소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죄업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가 있을 것이죠. 앞서 말한 난.폭한 운=행의 형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서도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해 벌점 40점을 부과하는 반면, 보복을 하려고 운,전하는 것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도 난,폭하게 주=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두 항목에서는 법규가 보호하려는 것이 각기 공적인 교.통.상의 질서 및 개인의 법률에 대한 안전 의지로 구별이 되므로 죄가 성립하는 요건, 죄목의 형량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구분하는데 실익이 있고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U씨는 그저 빨리 가기 위해 서두르며 운,전을 한 것인데도 옆 차선의 차량이 자신을 특정해 거칠게 위협을 줬다고 주장한다면 난폭운전 혐의가 아닌 보=복=성의 운=행에 대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U씨가 하게 된 행각에 관련하였을 때는 송사를 준비하게 되는 경로도, 결론에 따라서는 선고가 되는 징벌도 여타의 사항과 다르게 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린다면 자신의 혐의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행 중 순간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죄행에 연루되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면허 취소, 정지를 넘어 징역, 벌금형 같은 징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주행이라도 모두 죄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지원을 받아 각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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