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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합리적으로 대처

법률 정보 2020. 7.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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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합리적으로 대처

 

 

 

 

 

 

 

법원에서 각축을 다투는 각본을 보면 주공이 어떠한 증거인이 언급했던 것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위-증이라는 것은 허위의 내용으로 구술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위증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증인은 법에 따라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 거짓된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이라면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소환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되었다거나, 송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위증죄 징벌이 주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짓 증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관하여 강조해서 무고 또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상황이라면, 그에 관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겠는데요. 법원처럼 국가적인 기관에 나아가서 사실을 고할 것을 선서하였던 증인이 허위의 서술을 하여서 국가가 지니는 사법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면 위증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법적 사항을 두루 알아보아서 변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위증죄 징계의 강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실지로 유죄라고 판정된다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각별히 사법부에 당해하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판정되며, 위증죄 재판에서 결과를 내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높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위증죄’는 법에 적용되는 국부에 관하여 방위를 하려고 정해진 조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계된 문제의 경우 대부분 형사적인 위증죄 재판에 참여하였던 검사가 송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이가 거짓으로 진술한 것에 인지수사를 하여서 위증죄 기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따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가 죄를 파악한 다음에 조사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죄는 재판단계와 연관된 경우가 대다수인만큼 경찰에서의 수사보다는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찰과 관계된 법적 사항에 면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증죄’의 가지는 일반적으로 위,증이라고 간주되는 죄업, 그리고 모해위.증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법에 의해서 선서를 하였던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 앙화로 징역(5년 이하), 벌금(1천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해위;증에서는 위증죄 죄벌이 더욱 강력하게 부과되는데요. 형사적이거나 징계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면 더 높은 형량으로서 징역(10년 이하)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비단, 맹세를 하며 증명을 했던 자의 언사가 엉터리여서 형사적인 심판에 공명을 주었을 때 위:증에 대하여 징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허위로 구술을 한다는 것은 기억과 다른 설명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어졌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본인이 기억한 것을 진술한 것이라면 이러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설명하였던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억과 다른 것이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성과는 상관없이 증인이 기억하는 것과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로서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허위의 공술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억에 상반하는 실사를 서설하는 것으로, 객관적 실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것에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로 이와 같은 죄업으로 사건 성립이 되었을 때에는 형사적 심판에 있어 해당 송소의 선고와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죠. 증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역으로서 서술을 하였다 해도, 형사적인 판결의 결과와 일치하게 된다면 검사가 위증죄 기소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설명하면 증인이 기억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술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송옥의 결과와 다르다고 한다면 검사는 위/증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것이겠죠. 그러므로 만일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무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와는 다르지만, 증인이 기억하는 그대로 말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증인이 구술하였던 내용이 맞으며 형사적 송사의 결과가 타당치 않게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분쟁하여 이를 뒤집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전자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한 피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정황에 의해서는 후자와 관련된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므로 법조인과의 논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비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겠습니다. 법률가와 상세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증죄와 관련한 혐의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 하는 법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논증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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