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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성추행 억울한 경우

법률 정보 2019. 7.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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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성추행 억울한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 쯤은 꼭 붉어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성추행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어쩌면 갑과 을이 형성된 순간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터에서는 성범법예방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5인 미만 회사에서는 교육 자료를 게시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직장성추행 문제. 보통 불쾌한 추행 등은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권하지만, 자신의 밥줄이 걸린 문제라면 누구도 곧바로 퇴사를 하라거나, 대놓고 거부를 하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부하직원 등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만들기가 보다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직장 후배나 피고용인을 추행하는 것을 직장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본죄는 정말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나쁜 마음을 품고 저지른 경우도 있으나 상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했던 상사가 부하직원과 두어야 할 적정한 거리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오해한 부하직원의 쌍방 의사소통 미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죄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폭행, 협박, 기타 지위나 권세의 이용하여 추행했을 경우 성립되며 유죄판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닙니다. 근래 들어 이러한 직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불미스러운 성범법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제조업체 대표 K씨는 2인 1조로 작업하는 제품 제조 과정을 신입사원 L씨에게 직접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업무에 필요한 수색이 필요하다며 L씨의 몸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L씨의 가슴부위를 몇 차례 직접적으로 만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직장성추행으로 인정하였는데요. K씨가 업무를 빌미로 L씨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한 것이죠. 위의 사건은 명확하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을 당했다 주장하면 피의자로 몰려 경찰의 수사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여러 성폭력 구제센터가 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도움을 청하기가 수월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추행이라는 것이 꼭 음란한 의도를 가지고 성적으로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어깨나 팔을 주무르는 것 정도로도 직장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직장성추행 혐의를 받고 잘 기억나지 않는 일이라면 신고를 한 상대방을 찾아 직접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혐의가 없었음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아 생업에 타격이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것은 앞으로의 재취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폭력 특례법 상의 보안처분이 있기 때분입니다. 가벼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 교육 등 특정 직군 종사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번 기소가 되면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초반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직장은 물론 이혼당할 위기에 놓였던 B씨가 뒤늦게라도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스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일상을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다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한다.’ 라는 옛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대처하고 신중하게 향후 방향성을 모색한다면 직장에서의 명예 회복은 물론 억울한 누명을 벗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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