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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합의를 통한 대응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되게 되면 입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생활상 불편은 극심한 주차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들은 2중 주차는 물론이고 3중 주차까지 하는 경우도 일반적일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시각에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정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될 정도입니다. 이는 과거 80년대 아파트 건설 관련 법령에서 1세대 당 주차대수를 절반 정도로 감안하고 지어진 경우가 많았고, 특히 대형평수의 경우 자동차 소유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하여 넉넉한 주차대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중소형 평수가 주를 이루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1가구당 1개 차량이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소위 1가구당 1개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마이카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리고 차량의 크기도 대형화 될 뿐만 아니라 1가구당 2차량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방문객들도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주차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도로위의 교통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안 그래도 급한 성미의 한국인들은 다른 차량이 자신을 앞서나가거나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칫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보복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합의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단순히 경적을 한두 번 크게 울리는 정도라면 사회 상규상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겠지만, 급하게 끼어들어 멈추게 상대방 차량을 멈추게 한다거나 계속적으로 뒤쫓아 오면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하는 등 교통사고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 검찰 단계로 이어져 책임을 받게 되는 일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복운전 행위에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거운 형사소송 기소와 관련하여 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도 아닌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정도였습니다. 폭력행위 처벌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였는데, 이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 행위를 하였다가 폭처법의 적용을 받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형법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로 규율되기는 하나, 그래도 ‘특수’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합의 등의 방안을 위해 변호인을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검찰 단계 등으로 이어지면서 과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해 판례가 일관되게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불과 80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실제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결이 없었고, 심지어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0만대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급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툭수손괴죄 사건들이 많아졌고, 아예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소송 기소가 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폭행, 협박, 상해 등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 사건인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사건인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실제 흉기에 해당하는 도구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칼이나 도끼, 톱과 같이 용도 자체가 무엇인가를 찌르고 베는데 적합한 도구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어떠한 물건이던 간에 그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족한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등장함에 따라 필히 해당 물건의 모양이 뾰족하거나 날카롭지 않아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일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해당 물건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약 길이 1미터의 각목을 이용한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먼저 상대방이 쇠파이프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의도로 각목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판례에서 인정된 물건들을 보면, 구기 종목 라켓, 석궁, 공기방식의 총, 야구배트, 등산용 나이트 등 스포츠 용품과, 가전도구, 소화기도 판례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하이힐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고, 핸드폰을 이용해 머리를 가격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로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물건을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수’자가 붙는 가중처벌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평범한 사람도 순간적인 격분이나 판단 잘못으로 형사소송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될 위험에 놓였다면 변호인을 찾으시어 법률적 조력 하에 형사소송합의 등을 통한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합의 등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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